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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6건
- 2021.01.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3
- 2021.01.04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2020.12.17 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 2020.12.1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 2020.11.30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법은 1987년 「노사협의회법」으로 출발해 1997년 현행 근로자참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개정되면서 노사협의회 설치의 기준을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그런 사업장은 없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하략 -
[본조신설 2008. 6. 25.]
여기서 확인할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맞춤돌봄사업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7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는 법 제6조에 의거 노동자,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하여 3~10명으로 구성하는데, 사용자 대표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노동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1
이때 사용자는 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법 제8조에 의거 3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간사를 두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신분은 제9조에 의거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시설장을 포함해 2인, 노동자 2인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모두 참석해서 3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이 된다.
또한 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는 제16조에 의거 협의회가 비공개로 의결하지 않은 한 공개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해야한다. 이 회의록에는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 위원 ③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며, 3년간 보관하게 된다.
3) 협의회 규정
법 제18조에 의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4)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상기의 협의사항은 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의결사항 |
보고사항 |
|
|
3. 벌칙 및 과태료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벌칙 및 과태료 때문이기도 하다.
법 제30조에 의거 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그리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상기의 검토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몇 가지 논쟁의 지점들은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이다. 현재 지침에서도 공익형사업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형과 달리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참여자들을 공익형 자원봉사자로 보는 관점이며, 연장 선상에서 지급되는 돈도 급여가 아닌 활동실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논란이 있던 부분이며, 해석의 여지는 있기에 논의사항으로 남겨둔다.
둘째, 그 적용 단위가 “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독립적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는 시설을 부설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을 부설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노동자의 수를 산정해야할 것이다.
바꿔 말해, 복지관에 30명이 근무하고,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시설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두 개의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1-01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hwp
-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됨으로써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사유가 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절차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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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해야만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중략-]를 신청한 건축물(이하“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중략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중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우선 제27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 등이 2021년 6월 9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대상임을 통지해야만 한다. 즉 통지를 안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2020년 12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신청을 한 3층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즉 현존하는 3층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다 대상이라는 말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 중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 중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 중략 -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
2020/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로써 ① 외벽마감재가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하지 않았으며, ③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이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점검해보면 콘크리트나 석재, 벽돌, 유리 등으로 마감되었다면 불연재료(난연 1등급)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드라이비트 등으로 되어 있다면 대상이다.
한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여부는 눈으로 확인되니 쉬울 것이다. 설치되어 있다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쉽게 표현해서 3층 이상으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만일 보강대상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법 제28조에서 밝히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략 - |
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보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28조제7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 기준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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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시설의 위수탁이나 법인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 기관장의 인수인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 법인, 인계자, 인수자가 갖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수탁과정에서 지자체로 인수인계서를 받아보았다면 그 부실함은 놀라울 따름이다. 기존에 2~30년을 운영한 기관의 인수인계서라면 많은 내용이 담겨야함은 자명할 것이다.
1. 시설 설치 관련 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2. 시설운영규칙
3. 시설관리 관련
- 건축물대장
- 비품대장
- 소방 등 안전관련
4. 인사 관련
- 직원명부
- 업무분장표
5. 회계 관련
- 회계장부: 예산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관련 서류
- 통장 목록 및 잔액증명서
- 카드 목록 및 포인트 관리 대장
- 각종 계약 관련 현황
- 보험가입 현황
6. 지역사회 관련
- 주요 업무의 참여일정
- 지역 네트워크 및 연락처
- 운영위원 명부
7. 사회복지사업 관련
- 차년도 주요사업계획
8. 기타 참고사항
- 각종 ID 및 비밀번호
대략 정리해도 이 정도 분량이니 4~50페이지는 가뿐히 나오는 분량일 것이다.
관련해서 직접 만들어본 서식을 공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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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제28장), 횡령과 배임(「형법」 제40장)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제61조의2(과태료)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제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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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
welfareact.net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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