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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20.12.1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 2020.11.30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 2020.11.23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 2020.10.08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 2020.10.06 측도와 척도
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제28장), 횡령과 배임(「형법」 제40장)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제61조의2(과태료)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제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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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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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지난 11월 20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0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시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조발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정병오 대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도전
발표1: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관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
발표2: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발표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
www.youtube.com/watch?v=g7TEl6twxys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정리한 수정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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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영국의 빈민법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흔히들 스핀햄랜드법이라고 기술되지만, 엄연히 말해 법은 아니고 제도이며,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p.25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실상 원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그래서인 듯하고, 내용 또한 A4 1장 정도 분량이 채 안되기 때문에, 대학 교재에 실린 내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원문은 1795년 5월 11일 『The Reading Mercury, Oxford Gazette』에 공고된 내용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는 speenhamland system와 the reading mercury 두개의 조합으로 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지급된 수당을 표(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로 만들어 보았다.
참고로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s.)은 12펜스(d.)으로 계산된다.
한편 아래의 표는 www.historyhome.co.uk/peel/poorlaw/speen.htm 와 www.victorianweb.org/history/poorlaw/speen.html 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이다.
하지만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부분의 값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수당 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출처 뿐만 아니라 Nassau William Senior, Poor Law Commissioners’ Report of 1834 등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다른 이유가 있거나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편 아래는 위 스핀햄랜드 제도를 소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번역해 본 것이다.
참고로 『거대한 전환』 p.251에도 거의 전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옮겨놓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일부 해석에 참고하였다.
덧붙여 위 번역본 책과 원저인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리고 스핀햄랜드 제도의 원문을 비교하면, 몇 개의 오타를 찾을 수 있다.
The Great Transformation | 거대한 전환 | 스핀햄랜드 제도 원문 |
When the gallon loaf of bread of a definite quality “shall cost 1 shilling, then every poor and industrious person shall have for his support 3 shillings weekly, either procured by his own or his family’s labour, or an allowance from the poor rates, and for the support of his wife and every other of his family, 1 shilling 6 pence;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6, then 4 shillings weekly, plus 1⁄10; on every pence which the bread price raises above 1 shilling he shall have 3 pence for himself and 1 pence for the others.” | "... 1갤런의 빵가격이 1실링 6펜스일 때, ... 보장받는 액수가 1펜스 오를 때마다 본인의 몫은 3펜스씩, 가족 몫은 한 명당 1펜스씩 올라간다." |
...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s. 4d. ... |
즉 『거대한 전환』은 원저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원저에 몇개의 오류가 있다.
첫째,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1s. 4d. 즉 1실링 4펜스라고 하였는데, 1실링 6펜스로 잘못 옮겼다.
둘째, 영국의 화폐단위는 penny(페니)이며, 그 복수형이 pence(펜스)이다.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므로 every penny가 맞으며, 1 pence가 아니라 1 penny가 되어야 한다.
(※ 혹시나 하여 1/6이 1실링 6펜스가 아니라 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의 1/6로 하여 계산도 해보았으나, 설명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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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와 척도
사회복지조사론이나 자료분석론 등을 배우다보면 측도라는 표현과 척도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또한 그 활용되는 것도 유사해 헷갈리곤 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도(measure): 변수를 측정한 값(정보)의 특성
예) 평균, 최빈값, 중앙값 등
2. 척도(scale): 변수의 특성 및 이를 측정하는 기준
예)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즉, 각 변수는 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특성을 측도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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