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정보] 복지 이야기/[敎] 법정의무교육
2019. 5. 17. 14:1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반응형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