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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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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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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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26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각호의 대상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교육의 주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의 장 (법 제26조 제3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령 제26조 제5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사항
다른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매년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20분씩 3회에 걸쳐 실시해 1시간 이상이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아래 교육내용 주제별로 분리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검토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도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중에 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26조 제3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지도점검 또는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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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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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

 

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검토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의 대상이 맞지만, 그 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 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른 교육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기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벌칙 및 과태료
①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법 제5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학대 미신고: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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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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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시급 산출을 위한 수식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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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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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 제2항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가입자 (법 제32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용자 (법 제32조 제2항)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사항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어짜피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단,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상시게시
※ 사용자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공통)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확정급여형(DB)
가입자 교육
DB 제도 기본 정보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교육
DC 제도 기본 정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안정적인 투자 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교육 관련 과태료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 1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소개: https://www.moel.go.kr/pension/adopt/checkpoint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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