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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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맞을까?

맞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근거한 [별표 3의3]을 검토해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형 온수보일러의 경우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고 난방용량(출력)이 200,000kcal/h이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보일러 예시

보일러의 난방/온수 가스소비량은 84,000kcal/h(97.7kW)로 되어 있다. 즉 232.6kW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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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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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2. 용어의 정의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근린생활시설
       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교육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인(법 제22조 제1항)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0인 이하는 제외(시행령 제26조)

4. 교육의 주체
  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 제22조 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리자로 교육의 주체가 된다.
  ②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0조 제6항 제4호)

5. 교육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법 제20조 제6항 제4호)

1) 훈련/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도의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훈련/교육방법: 자체훈련/합동훈련, 자체교육/그밖의 교육

3) 훈련/교육내용
  ① 이용자/거주자 및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② 소화기 사용, 시설 화재 시 피난 대피 요령, 소방 관련 법률 내용 전달
  ③ 소방 조직 구성 역할 전달
  ④ 화재 시 임무 숙지 및 연습 실시
※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교육결과의 보관 의무
1)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용

2) 보관기간: 교육 실시 다음 날로부터 2년간
 ※ 2021년 현재 2019, 2020년의 교육실시 결과를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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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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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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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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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등록일 : 2021-05-13[최종수정일 : 2021-06-21] 조회수 : 11477 담당자 : 문은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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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https://www.lifelongedu.go.kr

 

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은 지정된 사이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 자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29.go.kr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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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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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① 유산기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하는 기부
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③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④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2. 기부방법
① 생전기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기부단체에 기부
② 유언에 의한 기부: 유산의 기부에 대해 민법에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기부
   단, 상속인과의 유류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50% 이내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 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지, 주식 등

3.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방법
※ 유산 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① 기부자(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② 유언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③ 유언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④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기부

 

※ 준비서류

유언자 증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불가)
참조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법원(인터넷)
-
주민센터(정부24)
법원(인터넷)
-
-
가정법원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4. 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 인가공증인: 일정 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5. 공증수수료

(유증 목적물의 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500원
  ↳  유증 금액: 1500만원 초과 19억 8300만원 이하 기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수수료 300만원
※ 휴일, 야간, 병실이나 자택에서의 공증 등 사유마다 중첩적으로 50%씩 수수료 추가
   일당, 여비, 출장비 별도

※ 공증수수료 출처: http://gongzng.kr/notarization7

 

 

2021-0629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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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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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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