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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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비의 편성 비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하지만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즉 1% 이하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이하의 단서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총칙에서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1%를 초과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1% 이하로 상정해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편성 문제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통해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의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과목에는 차년도 이월금 계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예비비에 이월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상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금된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예산의 편성시에는 모든 후원금의 사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환할 보조금이나 잉여금으로써의 사업수입,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을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이것이 부득이 당해연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계정이 있어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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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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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에 관한 세부지침(p.429)을 내리고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p.429)

 

즉 세입처리에 있어 요양급여수입에 대해 세목을 신설해,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에 대해 각기 하위 세목은 어떤 것들을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의 제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이에 급여비용으로 명시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급여비용의 가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에 따른 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한편, '가산금 수입'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별로 세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경우, 아래 4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즉,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가산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종사자 배치에 따른 가산금은 '가산금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본다.

 

 

※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이후 별도의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된다면, 그를 따라야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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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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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3%86%8D%EC%9E%A5%EC%95%A0%EC%9D%B8%EB%93%B1%EC%82%AC%ED%9A%8C%EB%B3%B5%EC%A7%80%EC%8B%9C%EC%84%A4%EC%9D%98%EA%B8%89%EC%8B%9D%EC%95%88%EC%A0%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노인ㆍ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2021-0901 노인&middot;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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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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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1.0.2.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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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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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승강기관리교육
#식품위생교육
#어린이안전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교육
#인권교육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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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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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 제56조(교육) 
법 제88조(집단급식소)

(해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장(영업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제56조에 의거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으면,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용어의 정의
1) 집단급식소
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교육대상: 영양사, 조리사 (법 제56조)

4. 교육의 주체: 영업자(시설장) (법 제41조 제3항)

5. 교육방법: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1) 교육시간: 6시간, 매 2년마다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규정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법 제41조 제6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교육계획에 의함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② 집단급식 위생관리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6.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6. 기타 참조사항: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려면...

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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