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로 통계분석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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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굳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도 간단한 통계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방법 몇가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분석에 대한 수식

welfareact.net

 

마지막 세번째 방법은 바로 real statistics라는 add in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http://www.real-statistics.com

 

Home Page (Welcome) | Real Statistics Using Excel

What is Real Statistics Using Excel? Real Statistics Using Excel is a practical guide for how to do statistical analysis in Excel plus free statistics software. This software package extends Excel’s built-in statistical capabilities. This will enable yo

www.real-statistics.com

 

앞서 분석도구가 단지 계산된 값만을 보여준다면, real statistics는 그 계산을 위한 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통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ANOVA의 경우 엑셀에서는 Post Hoc Test(사후검정)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Tukey HSD, Scheffe 등의 옵션을 제공해준다.

 

<설치방법>
Real Statistics Resource Pack을 설치하기 전에 Excel의 Solver 기능(해 찾기 추가 기능)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다음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Solver 기능(해 찾기 추가 기능)
1. 빈 Excel 스프레드 시트를 연다.
2. Alt-T I를 누른다(즉,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T 및 I 키를 누른다).
3.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해 찾기 추가 기능"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해 찾기 추가 기능"이 미리 체크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Excel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야한다.


"해 찾기 추가 기능"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Real Statistics Real Pack을 설치한다.

둘째, 리소스 팩 설치

1. 리소스팩(resource pack)을 다운로드한다. // XRealStats.xlam

real statistics 다운로드하기

https://www.real-statistics.com/wp-content/uploads/2021/10/XRealStats.xlam

2. 리소스 팩을 컴퓨터의 원하는 위치로 옮긴다. (아래 권장) 
   권장 위치: C:\Users\사용자\사용자명\AppData\Roaming\Microsoft\AddIns
   ※ 주의: 특정 위치에 리소스 팩을 설치하고나면, 나중에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3. Excel 을 실행한다. 단, 다운로드한 XRealStats.xlam 파일을 먼저 열려고 하면 안된다.
4. [ 파일 > 옵션> 추가 기능 ]을 클릭한 후, 하단의 관리(A) : Excel 추가 기능 [이동(G)]을 클릭한다.
   이 메뉴의 단축키는 Alt + T I 이다.
5. 이때 나타나는 대화 상자 에서 Xrealstats 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주의: 이전에 Realstats를 활성화한 경우 Realstats  옵션을 선택 취소 해야한다 .
   이 옵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찾아보기를 클릭 하여 xrealstats.xlam 파일을 찾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위에서 설명한대로 4단계를 완료한다.

Excel: 추가기능 - real statistics

<사용방법>

1. "추가 기능"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기고, 이를 클릭하면 "Real Statistics"라는 메뉴와 그 아래에 "Data Analysis Tools"가 나타난다.

Excel: 추가 기능 - Real Statistics - Data Analysis Tools

 

2.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한 메뉴들이 나타난다.

Excel: Real Statistics 분석 메뉴

 

3. 구체적인 사용법은 직접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자.

다양한 예제와 활용법에 대한 워크북도 제공한다.

https://www.real-statistics.com/free-download/real-statistics-examples-workbook/

 

Real Statistics Examples Workbooks | Real Statistics Using Excel

Thirteen Excel workbooks can be downloaded for free which contain worksheets that implement the various tests and analyses described in the rest of this website. In parentheses is a list of the Real Statistics website main menu topics covered in each examp

www.real-statistics.com

Download

아래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다운받아 확인하고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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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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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도 간단한 통계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방법 몇가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분석에 대한 수식을 직접 입력하여서 구하는 방법

이건 조금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

통계청의 통계교육원(https://sti.kostat.go.kr/)이라는 곳이다.

굳이 엑셀뿐만 아니라 통계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닝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포스팅과 관련하여서는 "엑셀로 배우는 통계분석(2021)"라는 강좌가 있다.

기본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고 내용도 충실하다. 강력추천!!!

 

둘째, 엑셀의 추가기능으로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엑셀 + 분석도구"로 구글 검색하면 방법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자.

엑셀: 옵션 - 추가기능
엑셀: 옵션 - 추가기능 - 분석도구
엑셀 메뉴: 데이터 - 데이터 분석
엑셀 데이터 분석 메뉴

셋째, real statistics 애드온(add on)을 추가설치

 

... to be contine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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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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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법 제정 및 7월 13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발생시 벌칙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1회 만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설이라할 지라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한편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회 적발시 위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배제

지방보조금 반환과 배제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5% 범위에서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벌칙 조항

벌칙 조항


한편 최대 1억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종사자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위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해당하는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즉, 상기의 건을 비롯해 「형법」 제40장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이로 인해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5년 이내)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 후 7년 이내) 
 ③ 징역형을 선고(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 후 7년 이내)
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2021-1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v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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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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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비의 편성 비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하지만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즉 1% 이하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이하의 단서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총칙에서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1%를 초과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1% 이하로 상정해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편성 문제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통해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의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과목에는 차년도 이월금 계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예비비에 이월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상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금된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예산의 편성시에는 모든 후원금의 사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환할 보조금이나 잉여금으로써의 사업수입,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을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이것이 부득이 당해연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계정이 있어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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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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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에 관한 세부지침(p.429)을 내리고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p.429)

 

즉 세입처리에 있어 요양급여수입에 대해 세목을 신설해,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에 대해 각기 하위 세목은 어떤 것들을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의 제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이에 급여비용으로 명시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급여비용의 가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에 따른 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한편, '가산금 수입'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별로 세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경우, 아래 4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즉,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가산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종사자 배치에 따른 가산금은 '가산금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본다.

 

 

※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이후 별도의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된다면, 그를 따라야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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