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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6건
- 2021.09.0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 2021.07.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2
- 2021.07.21 식품위생교육
- 2021.07.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2021.07.2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노인ㆍ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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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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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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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1. 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 제56조(교육)
법 제88조(집단급식소)
(해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장(영업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제56조에 의거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으면,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용어의 정의
1) 집단급식소
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교육대상: 영양사, 조리사 (법 제56조)
4. 교육의 주체: 영업자(시설장) (법 제41조 제3항)
5. 교육방법: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1) 교육시간: 6시간, 매 2년마다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규정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법 제41조 제6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교육계획에 의함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② 집단급식 위생관리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6.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6. 기타 참조사항: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려면...
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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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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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때 사업의 분류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법 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2) 적용예외 조항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따라서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소속 근로자 (법 제29조 제1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29조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참조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근로자 정기교육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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