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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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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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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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때 사업의 분류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법 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상 사업 및 적용예외 규정

 

1)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산업분류코드 예시: 사회복지관


2) 적용예외 조항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따라서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소속 근로자 (법 제29조 제1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29조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참조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근로자 정기교육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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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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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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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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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감정노동자 보호법”하면 검색되는 것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26조의2가 없다. 「산업안전

welfareact.net

 

위 링크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9년에 배포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사회복지사)』를 참조해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158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2019)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

www.moel.go.kr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맞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시가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기에, 만들어본 해당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2021-0713 고객응대업무매뉴얼 예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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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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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0.13MB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앞서 2014년도에 검토한 바 살펴본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지에 대해 검토해 샘플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하지만, 대부분 큰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사회복지관과 병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해 작성해본 예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예시

 

2021-0708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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