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반응형

1.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26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각호의 대상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교육의 주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의 장 (법 제26조 제3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령 제26조 제5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사항
다른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매년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20분씩 3회에 걸쳐 실시해 1시간 이상이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아래 교육내용 주제별로 분리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검토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도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중에 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26조 제3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지도점검 또는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