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반응형

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반응형

부산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추이 비교

반응형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금액을 표(첨부파일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관_보조금_지원_추이.xls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로 복지관의 운영비(관리비)와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였다.

또한 이후 매년 1%대의 보조금 증액은 모든 종사자를 1호봉으로 하였을 때의 호봉승급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update 2013. 11. 8 -------------------

 

서식의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반응형

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반응형

요즘 부쩍 강조되고 있는 인권!!

그에 대해 한 강사가 얘기한다.

바로 "기본권 < 시민권 < 인권 <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조언해주었다.

 

 

세계인권선언.hwp

 

대한민국헌법.hwp

 

 

그 조언을 들으면서,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헌법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선 헌법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6. 12. -------------------------------------------------

 

(A규약-사회권) 경제적&middot;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hwp

 

(B규약-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wp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을 찾아 추가정리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인간에 대한 존중,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둘째, 셋째를 통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가 아닌 것과 구분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위한 대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인권이 바로 미처 채우지 못했던 첫번째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원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반응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준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수탁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2007년 연구 발표하였고, 그에 따르는 심사지표 또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직접 첨부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85&bname=bdSaeob&keyfield=Subject&keyword=위탁&page=1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pdf

 

첨부는 용량을 줄인 저화질 버전입니다. 고화질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받으세요~

변환은 Pdf-Pro v.5 free 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4.pdf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pdf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3.pdf

 

3. 2010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표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지표.xls

반응형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반응형

2008년 부산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에서 활용하였던 현장평가표입니다.

당시에도 참 꼼꼼히 만든 지표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복지관 평가지표보다도 우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진행하지 않은지 시간이 제법 흘러, 지금은 어떤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복지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2008 장애인복지보급사업 현장평가 지표.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