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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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증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특별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나 해석도 단편적일 뿐 일관적으로 정리된 공신력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역으로,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해석과 결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증감의 표시 기호이다.

증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감소의 경우는 △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부호는 무슨 부호일까?

이는 삼각형이 아니라 그리스어 Δ(델타)이다. 델타는 수학에서 값의 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활용되는데, 회계에 반영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감소를 - 부호로 표시하는 경우 쉽게 가획을 해서 +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다.


둘째는 증감의 계산 방법이다.

흔히들 예산서 작성에 있어 기정액(기존예산, A)과 경정액(수정예산, B)을 기반으로 증감을 계산할 할 때에는 경정(B)-기정(A)의 방식으로 한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반면, 결산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예산(A), 결산(B)에 대해 

(수정: 2019. 3. 28.)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얼마가 덜들어왔으며, 얼마를 덜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

예산(A)-결산(B)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단위는 원단위로 한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지설정보시스템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근거로 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산은 B-A, 즉 경정-기정으로 한다.
하지만 결산은 A-B, 즉 예산-결산의 방식으로 한다.
또한 감소의 경우 Δ(델타) 기호를 사용하나, 편의상 △(삼각형)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음수) 부호를 사용해서 표기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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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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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부터 Microsoft는 전세계 비영리기구(NPO)들을 위한 MS Office(오피스)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office365-for-nonprofits/

 

물론 2011년 7월 27일부터 MS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비영리기구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 과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Office365 Nonprofit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인데요, 1개월 무료 평가기간 동안 서류를 만들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단계.

우선 소프트웨어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시험판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시험판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1개월 무료시험판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ID@groupID.onmicrosoft.com 형식의 아이디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DNS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해줍니다.

 

 

2단계.

dongguswc.or.kr은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 비영리조직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주세요.

해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Outlook, Skype, Mobile Office 등 선택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빨리 끝납니다.

이용하시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DNS 레코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추가해야하는 DNS 레코드입니다.

 

이상으로 사용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Microsoft사의 승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용 ID를 하나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3단계.

승인이 끝나면 메일과 알림으로 구입가능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이제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3-1. 서비스 구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사용자 당 월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식 Office 응용프로그램 5대 PC 설치 가능, 태블릿 또는 휴대폰 설치 가능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Essentials
기부를 통한 완전 무료, 월 또는 연단위 재결제(무료) 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PC 설치 등을 지원하지는 않음.

 

전 두번째 완전무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2. 서비스 결제 

월/연 단위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품의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3. 주문 사용자 지정 

추가옵션 구매의 선택란으로 특별히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체크아웃 : 서비스 사용 주소 

이제 사용할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5. 체크아웃 : 주문 검토 

마지막으로 주문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프로모션 할인이 있다면, 여기서 홍보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6. 체크아웃 : 계약서 

계약서를 클릭해서 출력하세요.

계약확인 체크를 하신 후 고객의 이름과 동일하게 전체이름을 적는 빈칸에 그대로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3-7. 체크아웃 : 지불 

지불은 카드를 통한 결제와 송장을 통한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유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카드를, 저처럼 무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송장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3-8. 체크아웃 : 주문완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3-9. 주문확인 

잠시후 메일로 주문확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하신 겁니다.

 

http://portal.microsoft.com

여기에서 로그인(즐겨찾기 해두세요)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그리 어려운게 아니니, 신청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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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legRedir=true&CorrelationId=d3fec303-6cfe-483e-b57e-1679c476eae7


무료평가판 시작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plans-and-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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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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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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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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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행정지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411&cid=40942&categoryId=31664

 

[요약]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갖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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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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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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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 : 차별금지)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지식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는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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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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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 지식에 기반하며,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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