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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83건
- 2011.08.16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 2011.08.12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 2011.07.1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 2011.07.10 클라이언트 (Client)
- 2011.07.10 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담론
글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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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성매매..
찬성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들, 장애인의 성욕 또는 생계형 성매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네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대해 한번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결론은
법의 테두리로 금지하고 있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의 존중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니다.
전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유를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윤리, 가치라는 용어의 혼재!!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면,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지요.
법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반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또한 옳고그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행위규범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니 내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회색논리는 아니며, 제 개인적 생각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찬반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유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문제이지요.
앞서 반대론에서 언급했던 성매매의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치를 넘어, 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존권이라는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가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 이 부분이 참 여려운 문제라 여겨집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사례나, 2010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섹스 볼란티어"에서의 현실 등은 참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인권에 대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소 개방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창 제도를 이용한 성매매쿠폰발급 이상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자위기구나 성 인형(sex doll)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자원봉사나 성매매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때문에 충분히 반대/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은 성매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법, 윤리를 넘어 가치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다룰 때 반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두고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결론내리지 못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 사실이 그러니 어떡하냐는 식의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반복한다면, 종국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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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談] 복지비틀기
작성중 ....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라 했을 때, 교환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흔히 사회복지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 교환가치로 언급되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을 지언정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환가치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덧붙여 실질적으로 보람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본인이외에도 다른 것들과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수준도 각기 제각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교환가치로서 보람은 많이 부족한 개념이라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인데, 꼭 클라이언트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가이다. 흔히들 알고 있듯이,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난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는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자가 일정부분의 댓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와는 다소 다른 유형의 것으로, 사회서비스 그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순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머리가 복잡한데 생각이 정리가 안되는군요.
어느덧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지만, 글로 풀어내려니 한계가~
생각을 조금더 정리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주저리주저리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조금더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
행동주의 이론 : 행동수정이론 - 도서구입 완료
임파워먼트 이론 - 도서구입 완료
와병노인 부축기술 : 케어복지론에서 확인
오디오 강의 CD 만들기 : 실천기술론에 대한 장기적 과제, 키포인트만 5분정도 녹음하면 어떨까?
1급 자격시험응시를 위한 포인트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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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Client)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의뢰인을 칭하는 용어로 클라이언트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우리 말로 번역함에 있어 대상자 혹은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지위에 대해 고객 또는 소비자 1 등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기도 하다. 2
이에 클라이언트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보았다.
우선 이런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클라이언트, 즉 무대가성의 일반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즉 1차적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요즘들어 부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용자'이다. 기존의 대상자라는 의미가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한다는 측면 때문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클라이언트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a lawyer with many famous clients : 유명한 의뢰인이 많은 변호사
to act on behalf of a client : 의뢰인을 대행하다
(예문)
Social workers must always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lients.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8de61a90841b4735a08c5152e6dedf4e
이러한 의뢰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뢰'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Perlman의 4P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제는 몇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속성이 의뢰라는 단어와 이어진다. 3
둘째, 의뢰라는 행위 자체에 그 문제의 해결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의 기본원칙에도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뢰라는 단어에 이러한 자기결정, 자발성, 참여, 자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뢰라는 단어를 반영한 의뢰인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 자체로 가장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다른 표현을 굳이 만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보다 좋은 표현 또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본문으로]
- 많이 쓰이는 고객, 소비자 등의 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보다는 지위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한다. 또한 스스로를 칭하기 보다는 남이 불러주는 칭호라는 2인칭 중심의 속성이 보다 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1인칭 중심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본문으로]
- 언급한 문제에 관한 속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디서 차용 또는 확인한 개념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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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담론
[論] 사회복지실천가치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전문직(가)의 4가지 요건은
지식, 기술, 가치, 조직이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이기에 재량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중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우리가 갖는 고유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기도 한 가치와 더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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