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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83건
- 2013.03.11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2013.02.28 사회복지의 구분
- 2012.09.03 사회복지의 정의
- 2012.07.23 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2
- 2012.07.10 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와 돌보미의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 기준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연구정보 아래의 발간자료에 보면, 891번 게시물(2013-01-24)에 노인정책과의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의 단가는 9500원이며, 이 중 720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230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2.9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2%, 산재보험 0.57%(사업장마다 다름) 정도로 모두 합치면 임금의 9.41%에 달한다. 이는 7200원 기준 677.52원이다.
둘째, 퇴직적립금은 임금의 1/12에 해당하며, 8.33%이다. 이는 600.00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17.74%를 더 준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8477.52원이며 1022.48원의 수익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에 따를 것을 적시하고 있다.
즉, 노인돌보미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른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275.60원 2
그리고 1년을 통상 52주로 보았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4.33일이 된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1년간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25일에 해당한다.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1.25일=344.50원
자,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월 60시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 표와 같은 임금 테이블로 47,282원이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위에 포함하지 않은 변수가 더 있으니,
우선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장기근속의 경우 연가일수가 늘어날 터이니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9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있으니 이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위 계산에는 일절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계산하지 않은 바, 필수적인 보험의 가입과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필수 교육의 실시비용 등과 같은 여타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기본시급을 낮출수는 없으니 서비스 단가를 높여야만 한다. 최소 11430원은 되어야 10% 정도의 순수익이 기관에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부대비용 지출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돌보미를 모두 단시간근로자로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 이 경우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수행기관에서 7200원의 시간급에 주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하려면 주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안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이 옳다. 4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근로기준법은 일단 무시할 밖에.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복지를 관계 법령 속에서 고립시키고,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것임을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고려하고 또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hwp
-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하여 예외이다. [본문으로]
- (40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209시간 [본문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본문으로]
- 역산하면 7200원의 시간급은 정상적으로라면 5967원 정도가 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한편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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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분
사회복지는 과연 다른 분야들과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 것일까?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개별화된 접근 방법을 애매모호함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본질까지 흐리게 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야 여러번 사회복지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분해 오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대전제가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의 결론을 제시해본다.
사회복지란?
첫째,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복지가 아닌 농민복지, 산업복지가 아닌 근로자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빈곤, 소외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인식가능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빈곤에서 출발하여지만, 이제 빈곤만을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 속성을 사회적 배제로 확대해 본다.
셋째, 개인적 자립생활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의 방법이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다. 자선, 봉사 등의 많은 유사 개념들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복지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차별성을 가지며, 그 방향성 또한 위 두가지에 있음이다.
이상이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며, 가치이다.
경제·보건·노동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회복지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그 범주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 비슷하지만 다름에 대한 인식과 시도가 더욱 절실해진다.
분명 사회복지가 경제, 보건, 노동, 문화 등과 영역을 공유하면서도, 또 구분되는 것은 그 속에 소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고유의 문제해결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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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참 많은 학생들이 2년 혹은 4년의 정규과정을 마치고서도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언제나 가슴답답한 일이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오히려 더 쉽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의사가 무얼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모순이 있는가?
사실 이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전문가 논쟁 때문이 아닌가 혼자 추측해 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내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학교에서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배워오지 않았던가? 사실 이 육하원칙은 영어로 5W1H 즉 의문사이다.
질문이라는 것이 매우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경우의 수는 그닥 많지 않으며, 대표적인 것이 Yes/No 그리고 5W1H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섯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명쾌해지지 않겠는가?
첫째, 누가 사회복지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회복지학개론을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선 질문의 답은 사회복지사이며, 이은 질문의 답은 클라이언트이다.
법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해 두고, 국가공인자격으로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 이외의 사람들이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선 또는 봉사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지 않는다. 역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은 후 시험을 쳐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그 자체에서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Client라는 용어를 번역하면 '의뢰인'이 된다. 즉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그 문제를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전문기관에 그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것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클라이언트라는 자격을 갖게 된다.
둘째, 언제 사회복지를 하면 될까?
사회복지는 욕구 및 필요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 즉 예방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며, 문제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즉 즉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은 욕구와 필요성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것이 사회적 책임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어디서 사회복지를 할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이 있으며, 각 종교계에서 많은 자선사업을 해 오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과 사회복지를 구분코자 함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시설이 있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복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사회복지인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위개념은 휴먼서비스이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또한 사회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대응에 사회적 필요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에서 언급한 즉응성과 이어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쉽게 표현하면 "잘", 조금더 표현해보면 "전문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수행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요소는 풀어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근거로 숙련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왜? 사회복지는 어떤 실천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엄, 행복추구 등의 가치 이념은 모든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 차별적인 실천의 방향성은 이어지는 두개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의 추구,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립생활의 추구인 바, 실천의 방향성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한편 사회통합, '사회'복지인 만큼 해결책 또한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그 방향성을 둔다.
정리해 보자면, 사회복지는 전문가(사회복지사)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여 개인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전문적 대인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Perlman이 얘기했던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4P 즉 Person, Problem, Place, Process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정의를 좀 쉽게 내려보았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긴 설명을 한줄로 압축해 "사회복지는 ○○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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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지난 7월 20일(금) 19시 30분..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평가자, 피평가자, 그리고 교수님.. 푸른복지사무소의 양원석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포럼...
개인적인 소회라면...
패널간 아웃라인 조율이 없었으니 얘기가 동서로 펄쩍이고..
그러다보니 정작하고픈 얘기는 못하고..
대안은 다음 주제이다보니 제한적이었고...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정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갔으나 반도 제대로 얘기 못한 것같아 아쉬움만 가득..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지관 평가라는거, 상대방이 쥐고 있는 칼자루...
그게 내 목을 겨냥하고 있는데, 내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나무칼도 못되는.. 아니 거의 맨손에 불과한 상황..
평가위원을 뭐라할 수도 없었고, 평가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었으니 내 화살은 맞아도 아플 이 없는 지표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지표가 최저지표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었다.
대안없는 성토,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뭐가 있을까?
어린 아이처림 징징대고 싶지 않았다.
뭐 끝난 다음의 넋두리다.
다음의 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어쨌든 윤성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고민 하나..
과연 사회복지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원론적 고민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돈다.
우린 어쩌면 숙련된 노동자, 딱 그 정도의 지위를 획득하면 된다는 말씀에, 어찌보면 평가에 임하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한마디가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럼 니가 해보던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석박사 수준의 논문을 써야하는 느낌에, 부분의 합이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지표를 보면서 실은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으니...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전문가.. professional, specialist, expert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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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사회복지현장으로 나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목표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연 이론과 실제가 다를까요?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대답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온 듯합니다.
초기엔,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한다고 소리높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할 때 업무의 양으로만 본다면, 차량운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에 복지관에 기사가 없거나 있어도 시간이 겹쳐서, 게다가 여자직원은 면허가 없거나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여직원이 대부분이라 업무지원도 했어야했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네트워크 관리, 전기 관련 업무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안전관리 등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으니 그리 생각할 밖에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는 될지언정 사회복지 업무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타의 이런 업무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이긴 했지만, 사회복지업무와 잡무를 구분하게 되었고, 또한 잡무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 용역 등의 의뢰로 가능하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사회복지업무이지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아니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잡무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할 일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야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곧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실천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 하나만 배운 것이지요.
바로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도 있는 법이듯,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와 올바른 방향을 배웠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너 이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냐?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다르진 않지만, 사회복지의 실제와 이론이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이상적인 모든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전과 방향의 제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더 많은 것을 살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가 갖는 이중목적의 딜레마도 잘 피해가야합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이론과 실제가 다름에 대해 들곤 하는 예시입니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 연말에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김치를 담궈서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과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먹으라고 나눠주는 김치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기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에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복지관에서 김장을 대량으로 담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클라이언트를 1:1로 결연을 추진하면 된다.
그럴 경우 지역주민은 하던 김장에 한포기만 더하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김치의 종류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한 실천가로서는 보다 실제적인 것을 되묻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상적 방향성의 제시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냐고..
지역주민은 귀찮은거 싫어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 그냥 후원금 주면서 복지관에서 해주면 안되겠냐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요원해지며, 어쩌면 차라리 복지관에서 단체로 김장을 담그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보람을 찾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후원자를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회복지사업이겠지요.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자원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이중목적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우선은 인정하지만, 후원자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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