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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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을 준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차년도이월금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월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관항목은 별표에 없다.

1) 명시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별표5의 세입예산과목에는 분명 전년도이월금(711) 계정이 있다.
하지만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차년도이월금이 없어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예산 수립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 세입총액 : 실제 들어온 돈의 총액
▷ 세출총액 : 실제 지출된 돈의 총액
▷ 세입총액-세출총액=차년도 이월금
이렇게 되어 오해나 혼란의 여지는 없다.
사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액분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세출과 세입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예비비(711) 계정을 이월금으로 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비비 계정을 이월금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이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자체는 세입세출 결산이 왜 안맞느냐고 맞추라고 지시한다. 모순이다.

해결방안은 어쩌면 단순하다.

1.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는 것
2.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을 결산에 한해 만들어 두는 것

둘 중 하나는 해야 현장에서 오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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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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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의「기하학 원론」이 이룬 가장 훌륭한 업적은 혁신적인 논리적 전개방법에 있다.

그는 논리전개에 있어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해석(가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허용된 논리적 규칙만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다.[각주:1]
이것이 바로 공리/공준을 이용한 기학학의 증명, 정리이다.

이는 비단 기하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학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거나, 논리적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유클리드의 방식만큼 명쾌한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사회복지는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의 영역에 경계가 거의 없다보니 타 사업과의 확장성이 용이하지만, 미처 타 영역과의 공통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의 특수성이라고만 애매하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주장할 수 있을까?
또한 사회복지학에서 공준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 역시 아직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향성은 찾은 듯하다.

이 글을 시작으로 그 첫발을 내딛어보고자 한다.


공준 : 이론적 지식의 탐구나 실천적 생활의 과정(도덕 또는 작업 등)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요청되는 명제로서, 그것의 논리적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 (네이버 백과사전)

 

- update 2012. 11. 30. ----------------------------------------------

우리는 Perlman의 4P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능숙하게 Person, Problem, Place, Process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다시한번 그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총괄적 의미)을 Perlman의 4P로 구분하였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아~!"하고 말한다.
Biestek의 7대원칙도 비슷하다. 7가지 원칙 하나하나는 알아도, 그것이 사회복지에 있어 관계형성의 제원칙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것들은 사회복지에 있어 공준이 될만하다. 처럼 우리가 공준으로 삼을 것은 이미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들이다. 글쓰기에 있어 6하원칙 또한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색이 더 필요하다.

 

 

  1. 첫째, 명시적인 정의를 만들어 용어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든 단어와 기호를 서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리 혹은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술되지 않은 이해나 가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공리와 앞서 증명된 절리에 허용된 논리적 규칙만을 적용하여 귀결을 도출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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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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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2. 4. 2.



“사회복지시설은 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복지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신용카드 결제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득공제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첫번째 오해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2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 결과 그렇다 회신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무가맹점은 아니나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이용자와 복지시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대신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지시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케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시 마다 발생하는 건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시행하려면, 그 비용만큼의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비영리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법에서도 의무가맹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테지요.


이어 이용자들의 두번째 오해를 언급코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일반 회사처럼 별도의 회계 수납원이나, 시설관리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운전, 시설관리, 소방관리, 청소, 회계 수납 등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업무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이 이용료 수납시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해야하는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밤늦게 야근하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의 문제와 각종 세금 관련업무로 인해 늘어날 업무과중은 결국 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이 세무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세무학원 등에 의뢰하여 세금 등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매월 발생하게 되는 위탁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굳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제도적 보완이 완료된 이후라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제 금액, 그것이 기부금이든 프로그램 이용료이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액이 복지시설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복지시설은 좋을테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손해만 볼 수 없을테니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CMS 수수료 또는 지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해주는 등 제도의 확대도 생각해 볼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복지시설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약간의 불편함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지시설의 편에만 서서 얘기하는 지나친 욕심일까요?


2011/08/16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사회복지시설과_신용카드_v1.2.hwp

 


사회복지시설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Q&A


Q1-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1-2)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입니까?
A1-2)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입니까?
A1-3)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A2-1) 가능합니다.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Q2-2) 사회복지시설에 신용카드로 기부한기부금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2-2)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OK, 카드 소득공제 NO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2-3)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원금은 전액 복지시설로 기부되나요?
A2-3) 아니오.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나머지가 복지시설로 전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기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www.taxsave.go.kr

2.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가입신청합니다.
http://www.taxsave.go.kr/jsp/aa/demo/InternetPC.jsp?menuId=JC09
위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중 한곳을 골라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Password로 로그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2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기타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인정이 기관자체 영수증 또는 교육청 영수증 양식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교육청 영수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치료바우처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금영수증이 편리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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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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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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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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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성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들, 장애인의 성욕 또는 생계형 성매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네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대해 한번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결론은
법의 테두리로 금지하고 있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의 존중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니다.
전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유를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윤리, 가치라는 용어의 혼재!!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면,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지요.
법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반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또한 옳고그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행위규범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니 내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회색논리는 아니며, 제 개인적 생각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찬반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유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문제이지요.

앞서 반대론에서 언급했던 성매매의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치를 넘어, 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존권이라는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가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 이 부분이 참 여려운 문제라 여겨집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사례나, 2010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섹스 볼란티어"에서의 현실 등은 참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인권에 대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소 개방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창 제도를 이용한 성매매쿠폰발급 이상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자위기구나 성 인형(sex doll)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자원봉사나 성매매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때문에 충분히 반대/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은 성매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법, 윤리를 넘어 가치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다룰 때 반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두고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결론내리지 못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 사실이 그러니 어떡하냐는 식의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반복한다면, 종국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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