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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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참 많은 학생들이 2년 혹은 4년의 정규과정을 마치고서도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언제나 가슴답답한 일이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오히려 더 쉽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의사가 무얼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모순이 있는가?
사실 이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전문가 논쟁 때문이 아닌가 혼자 추측해 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내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학교에서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배워오지 않았던가? 사실 이 육하원칙은 영어로 5W1H 즉 의문사이다.
질문이라는 것이 매우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경우의 수는 그닥 많지 않으며, 대표적인 것이 Yes/No 그리고 5W1H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섯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명쾌해지지 않겠는가?

 

첫째, 누가 사회복지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회복지학개론을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선 질문의 답은 사회복지사이며, 이은 질문의 답은 클라이언트이다.
법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해 두고, 국가공인자격으로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 이외의 사람들이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선 또는 봉사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지 않는다. 역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은 후 시험을 쳐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그 자체에서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Client라는 용어를 번역하면 '의뢰인'이 된다. 즉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그 문제를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전문기관에 그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것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클라이언트라는 자격을 갖게 된다.

 

둘째, 언제 사회복지를 하면 될까?

 

사회복지는 욕구 및 필요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 즉 예방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며, 문제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즉 즉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은 욕구와 필요성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것이 사회적 책임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어디서 사회복지를 할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이 있으며, 각 종교계에서 많은 자선사업을 해 오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과 사회복지를 구분코자 함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시설이 있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복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사회복지인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위개념은 휴먼서비스이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또한 사회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대응에 사회적 필요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에서 언급한 즉응성과 이어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쉽게 표현하면 "잘", 조금더 표현해보면 "전문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수행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요소는 풀어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근거로 숙련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왜? 사회복지는 어떤 실천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엄, 행복추구 등의 가치 이념은 모든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 차별적인 실천의 방향성은 이어지는 두개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의 추구,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립생활의 추구인 바, 실천의 방향성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한편 사회통합, '사회'복지인 만큼 해결책 또한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그 방향성을 둔다.

 

정리해 보자면, 사회복지는 전문가(사회복지사)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여 개인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전문적 대인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Perlman이 얘기했던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4P 즉 Person, Problem, Place, Process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정의를 좀 쉽게 내려보았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긴 설명을 한줄로 압축해 "사회복지는 ○○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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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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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금) 19시 30분..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평가자, 피평가자, 그리고 교수님.. 푸른복지사무소의 양원석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포럼...

 

개인적인 소회라면...

패널간 아웃라인 조율이 없었으니 얘기가 동서로 펄쩍이고..

그러다보니 정작하고픈 얘기는 못하고..

대안은 다음 주제이다보니 제한적이었고...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정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갔으나 반도 제대로 얘기 못한 것같아 아쉬움만 가득..

 

 

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hwp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지관 평가라는거, 상대방이 쥐고 있는 칼자루...

그게 내 목을 겨냥하고 있는데, 내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나무칼도 못되는.. 아니 거의 맨손에 불과한 상황..

평가위원을 뭐라할 수도 없었고, 평가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었으니 내 화살은 맞아도 아플 이 없는 지표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지표가 최저지표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었다.

대안없는 성토,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뭐가 있을까?

어린 아이처림 징징대고 싶지 않았다.

 

뭐 끝난 다음의 넋두리다.

다음의 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어쨌든 윤성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고민 하나..

과연 사회복지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원론적 고민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돈다.

우린 어쩌면 숙련된 노동자, 딱 그 정도의 지위를 획득하면 된다는 말씀에, 어찌보면 평가에 임하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한마디가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럼 니가 해보던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석박사 수준의 논문을 써야하는 느낌에, 부분의 합이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지표를 보면서 실은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으니...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전문가.. professional, specialist, expert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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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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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으로 나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목표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연 이론과 실제가 다를까요?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대답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온 듯합니다.

 

초기엔,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한다고 소리높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할 때 업무의 양으로만 본다면, 차량운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에 복지관에 기사가 없거나 있어도 시간이 겹쳐서, 게다가 여자직원은 면허가 없거나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여직원이 대부분이라 업무지원도 했어야했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네트워크 관리, 전기 관련 업무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안전관리 등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으니 그리 생각할 밖에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는 될지언정 사회복지 업무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타의 이런 업무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이긴 했지만, 사회복지업무와 잡무를 구분하게 되었고, 또한 잡무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 용역 등의 의뢰로 가능하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사회복지업무이지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아니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잡무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할 일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야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곧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실천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 하나만 배운 것이지요.
바로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도 있는 법이듯,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와 올바른 방향을 배웠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너 이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냐?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다르진 않지만, 사회복지의 실제와 이론이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이상적인 모든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전과 방향의 제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더 많은 것을 살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가 갖는 이중목적의 딜레마도 잘 피해가야합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이론과 실제가 다름에 대해 들곤 하는 예시입니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 연말에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김치를 담궈서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과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먹으라고 나눠주는 김치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기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에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복지관에서 김장을 대량으로 담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클라이언트를 1:1로 결연을 추진하면 된다.
그럴 경우 지역주민은 하던 김장에 한포기만 더하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김치의 종류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한 실천가로서는 보다 실제적인 것을 되묻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상적 방향성의 제시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냐고..
지역주민은 귀찮은거 싫어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 그냥 후원금 주면서 복지관에서 해주면 안되겠냐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요원해지며, 어쩌면 차라리 복지관에서 단체로 김장을 담그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보람을 찾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후원자를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회복지사업이겠지요.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자원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이중목적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우선은 인정하지만, 후원자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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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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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들을 늘어놓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서 제 글 자체가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만, 단초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선후배님들의 좋은 생각이 더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은 복지관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래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늘어놓았던 개인적 소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관_평가지표에_대한_고찰_v1.2.3.hwp

 

 

언젠가 다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부끄럽지만 글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세요~

http://www.facebook.com/jshever

 

 

아래는 기존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모음 자료입니다.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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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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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앞서 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영양사의 채용이다. 일체의 다른 지원없이 주·부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경로식당 지원으로는 영양사 채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당면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준용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경로식당 운영은 2009년 지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권고

그러던 것이 2010년 지침에는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

로 의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법제처의 연도를 알 수 없는 법령해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저소득노인 대상 무료급식소(경로식당)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연도미상, 민원인]

【질의요지】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신】집단급식소가 아님
경로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기는 하나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소속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일반저소득노인인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음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5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인정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인 듯하다. 하지만 현행의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떻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났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라는 부분이 있어 타법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44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에 의거한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르면,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을 상대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면 당면한 영양사 채용의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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