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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99건
- 2013.12.13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 2013.12.1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2013.12.13 인권 감수성
- 2013.12.13 인권의 개념
- 2013.12.09 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무능하다는 증거
글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거 Needs Based Approach(욕구 기반 복지)에서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3.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4.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5. 자원의 분배 과정에 대한 형평성과 윤리성 확보 노력
6.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ps)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평가의 종류 중 성과평가와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계획대비 실시의 정도가 타당한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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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웹접근성의 구현과,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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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권감수성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하지요.
수많은 우리 주위의 차별을 발견해 내고, 또 그에 대해 공감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 지칭하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곧 차별의 유형과 맞닿아 있음을 결국엔 느끼게 되실겁니다.
인권의 감수성을 넓히는 것!!
그것이 곧 사회복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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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첫번째,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각종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이며, 제1원칙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것이 곧 인권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의 한계를 강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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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무능하다는 증거
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참 .. 성격이 좋은 건지, 겁이 많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건지...
매년 예산증액 요청을 할 때마다 부족하다, 동결이다라는 부산시의 주장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매년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데는 다 동결이다. 그나마 사회복지관만 이만큼 증액한 거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믿어왔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라는 헛된 공약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어왔으며, 단순히 종별 복지관만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보이는가? 부산시에는 53개의 사회복지관과 16개(분관 1개소 포함)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14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출처 : http://www.busan.go.kr/05field/0502welfare/01_02_02.jsp)
그런데 예산 총액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매년 단종 복지관은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단종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비교함은, 그들의 예산이 많다고 주장함이 아니다. 사회복지관 특히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무능함을 꼬집을 뿐이다.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부산 사회복지관의 무능함!!!
= update 2014. 1. 6 =================================
올해도 어김없이 시 예산을 조회해 비교해 보았다.
부서별 세출예산서
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budget14_2014.jsp
검토결과 2014년의 보조금 예산 증가액은,
사회복지관 1,625,455천원
장애인복지관 177,879천원
노인복지관 422,985천원으로
각각 나타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다.
하지만 왠지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을 뺏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찝찝하기 그지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별 복지관의 시설당 보조금 수준은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꼴찌인 것은 변함이 없다.
계속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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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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