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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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는 둘다 "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동일선상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이 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르면,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7.25]

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 의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등장했었다.

당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구함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일견 타당하고 멋진 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취업취약계층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서비스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모순적이지만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관련 법들은 교묘히 이것들을 피해가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모순점을 지적함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옳다. 그를 위해 우수한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늘여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실적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타당한 것일까?

 

 

당장에 해답과 대안은 없더라도, 내가 사회복지사인 이상 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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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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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법령명

 (ㄱ)

 

16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관세법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 시행령

 (ㄴ)

 

4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ㄷ)

 

8개

대기환경보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시행령

 (ㄹ)

없음 

 (ㅁ)

2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ㅂ)

 

7개

방송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병역법 / 시행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ㅅ)

 

16개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 시행령
수도법 /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6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입양특례법

 (ㅈ)

 

11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정신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치자금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 시행령

 (ㅊ)

2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시행령

 (ㅋ)

없음

 (ㅌ)

4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정건물정리에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ㅍ)

2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ㅎ)

3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1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실무법제1-사회복지시설.xls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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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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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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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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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할머니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십니다.
왼쪽귀도 어두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드려야만 알아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복지관을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나온거 있다고 했다하던데.."

 

밑도끝도없는 한마디에 사회복지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사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이래봐야 10명 남짓이 고작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복지사의 대상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남자가 전화했어요? 여자가 전화했어요?"
"몰라~"

 

혹시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건 아닌가 해서, 허겁지겁 전화를 돌리고 물어서 찾아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나가기로한 서비스 약속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 주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는 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는 아니에요?"
"어? 이쪽은 안들려. 이쪽으로 얘기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한건 아니냐구요?"
"갔다 왔어. 거긴 아니라고 복지관 올라가 보래~"

 

관리사무소는 그냥 "아닙니다. 복지관 가보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미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사무소는 아닐까요?"
"몰라~"

 

계실 때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필요할 듯하여,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H할머니께 연락드린 일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지만 역시 거기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찾아주신 할머니도 슬슬 화가나시지 않을까요?
이리가면 저리가라하고, 저리가면 또 이리가라하고...
하지만 우리도 답답하긴 매한가지! 추측해 내기엔 너무나 정보가 적습니다.

 

물론 오늘 H할머니는
"아이고, 바쁜데 미안합니다."
하시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다 안타까워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에 지치셔서 저희에게 화를 버럭 내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실이면 여기 아냐? 왜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라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복지관의 계단을 올라오셨는데, 역정을 내시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오늘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는 끝내 실패입니다.

 

하지만 H할머니의 사무실만이 아니지요.

 

"오늘 놀러간다매?"
"차 타로 이리 오라카던데"
"선물 준다꼬 받으러 오라던데 여(기) 아이가?"

 

어디에서 무얼하는지 정확히 모른채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양가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복지관이라고 찾아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닐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혹여나 복지관을 사칭하는 이상한 곳에 따라다니시다가 속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함.

 

"아닙니다." 한마디면 될텐데, 내 일도 아닌데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손발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이 분노와 역정으로 되돌아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분명, 다음에는 꼭 "사무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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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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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서만 네번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면,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 댓글들을 먼저 확인해 보곤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
자살선택에 대한 부정적 해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입장 옹호,
일을 그만두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타섞인 의문,
사회복지사만 응시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의 직위에 대한 분노,
남겨진 혹은 관련된 자의 입장에 대한 옹호섞인 우려..

이 모든게 댓글 속에 버무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 것인가?

 

......

 
여러 생각들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생명의 존귀함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생명, 그 생명을 스스로 끊기까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가장 먼저여야한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신나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분명 그 죽음은 피치 못할 여러 상황 속에서 내몰린 끝에 내린 최후의 발버둥이었으며, 아우성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타인을 돕는 일을 천직으로 선택한 이의 선한 죽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 그 죽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이어 아쉬운 정부의 대응이다.
한 직종에서 연속적인 자살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당직종에 대한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문제는 명백했다. 부족한 인력,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업무의 깔때기 현상, 과도한 민원인의 폭력 등이 산재한 현황이며,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는 결국 여러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당인상, 가스총 지급 등의 초라한 대응을 대안이라고 내어놓았다. 필요한 것은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다. 지금 이순간도 사회복지사는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는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사회복지사의 선한 죽음 앞에, 애도에 앞서 먼저 등장하는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면, 그간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악플러를 욕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옹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5, 제6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국민의 냉혹한 시선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각주:1]'가 큰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반해 우리의 위치는 아직 초라하기 그지 없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 정부, 사회복지계 모두 솔직한 담론을 통해 반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한다. 복지와 사회복지는 엄연히 다르다. 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하지 못함에서 소위 깔때기 현상이 생겼으며,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했다.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한편 민간 사회복지현장에 비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고 있지못하다.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사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한 고위 공무원이 없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선배들의 슈퍼비전이 없는 채 대학 동안 혹은 일부 자격취득 만을 위해 배운 짧은 학문적 지식만 가지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슈퍼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이면의 위험적 요소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는 일부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위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결코 폭력과 협박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은 불변의 진리처럼 사용되어 왔다. 물론 사회복지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그것의 획득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폭력과 협박은 오히려 사회복지권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사회적 선의(Good Will)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그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의도 중요하지만, 집단으로써의 사회복지사는 분명 하나의 노동자 집단이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한 직업임에 인식을 같이해야한다. 그 이후에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달리보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04/15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1.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의 실시가 이슈가 되 었었다. 현장 소방활동중 부상ㆍ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견책과 감봉, 정직 등에 처 하며, 소방대원의 순직시 함께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 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직업이기에 더했으며, 이들에 대한 행정편의적 부당한 처우에 국민은 함께 분노하고 성토했었다. 이에 5월 14일 소방방재청은 벌점제 폐지 및 규정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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