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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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비품관리를 하다보면 내용연수/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보는 「물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근 조달청고시가 바로 제2011-18호 「내용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자.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심사자료실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96&bname=bdSaeob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내용연수.hwp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 고시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82%B4%EC%9A%A9%EC%97%B0%EC%88%98&pageIndex=1

 

조달청고시 제2014-21호 내용연수(비품).hwp

 



아래는 내용연수표가 너무 많은 듯하여, 복지관에서 주료 쓰이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못보고 대충 정리했더니, 그래도 4장이 넘습니다.


내용연수표(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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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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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으니 그에 따른 대비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덧붙여 바우처 제공시설이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뀐다합니다.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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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中 주요 벌칙 관련 검토사항

 

법   률 제정 2011. 8. 4

시행령 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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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추가확인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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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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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4)가 시작된지 벌써 햇수로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한가지 의문..
분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도 사문화되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을 명시해 두었고,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등은 교육기관장이 정하며,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교부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9년 지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으며, 2010년 지침에서는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2012년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결과

① 귀하께서 질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방향 등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1)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4324336&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②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이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장 책임하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26)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2669555&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yXSQF5Y7vKssvWMpoKssc--118410&sid=TyuQyYp4K08AABMdEwg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즉,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별 시설에서의 직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잘 남겨두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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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12. 2. 1. 19:07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동강의 기도하는 모자상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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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면 종종 신기한 그림이라며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자상이다.
언제적 인터넷에 공개된 것인데 아직까지 그걸로 신기하다느니, 동강에 있다느니, 미얀마라느니...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그지없다.

정확히는 홍익대 김재홍 교수가 그린 '모자상(1999)'이란 작품이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그림속의 숨은 그림展"에 실린 듯하다.

익히 알려진 것 처럼 김재홍 교수의 "동강의 아이들"이란 동화에 실린 그림이라는 설명 또한 맞지 않은 듯하다.
비슷한 그림은 있지만, 같은 그림은 없는 듯..
직접 책을 본 것이 아니라 단정하긴 힘들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증명하려 책을 구입하는 것도 어불성설!

어쨌든 그냥 지나가려다 오래전에 해소한 잘못된 정보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혀 몇마디 끄적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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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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