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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6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3
- 2012.03.12 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 2012.03.05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2012.02.28 그림자 : 기다림조차 그림이 되는
- 2012.02.20 USB 포맷 쉽게 바꾸기 : ntfs 1
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전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부하면서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설은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두가지 용어를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02-2023-821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2. 9. 1. 시행예정)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한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지요.
구분 | 사회복지사업 | 사회서비스 | |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
예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노인돌봄서비스 | - |
위 구분에서 보다시피 같은 바우처 사업의 속성을 갖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시행2004.7.31]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 이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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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한번쯤 해봤음직한 질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찾았기에 포스팅해본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르면 마치 사회복지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에 ①항을 보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복지관에 대해 그런거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함은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관은 민간기관이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자율권(재량)을 가진다.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잣대로 뭐라할 수 없고 책임지울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자율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이제 애매한 말은 쓰지 말자.
준공무원? 더 이상 그런 표현/지위에 연연해하지 말자.
우린 철저한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창의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역사회를 통찰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맞다.
=============
공공기관 목록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A%B3%B5%EA%B8%B0%EA%B4%80_%EB%AA%A9%EB%A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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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2. 4. 2.
“사회복지시설은 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가요?”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득공제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첫번째 오해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2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 결과 그렇다 회신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무가맹점은 아니나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이용자와 복지시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대신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지시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케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시 마다 발생하는 건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시행하려면, 그 비용만큼의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비영리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법에서도 의무가맹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테지요.
이어 이용자들의 두번째 오해를 언급코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일반 회사처럼 별도의 회계 수납원이나, 시설관리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운전, 시설관리, 소방관리, 청소, 회계 수납 등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업무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이 이용료 수납시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해야하는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밤늦게 야근하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의 문제와 각종 세금 관련업무로 인해 늘어날 업무과중은 결국 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이 세무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세무학원 등에 의뢰하여 세금 등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매월 발생하게 되는 위탁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굳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제도적 보완이 완료된 이후라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제 금액, 그것이 기부금이든 프로그램 이용료이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액이 복지시설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복지시설은 좋을테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손해만 볼 수 없을테니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CMS 수수료 또는 지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해주는 등 제도의 확대도 생각해 볼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복지시설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약간의 불편함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지시설의 편에만 서서 얘기하는 지나친 욕심일까요?
2011/08/16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사회복지시설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Q&A
Q1-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1-2)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입니까?
A1-2)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입니까?
A1-3)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A2-1) 가능합니다.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Q2-2) 사회복지시설에 신용카드로 기부한기부금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2-2)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OK, 카드 소득공제 NO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2-3)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원금은 전액 복지시설로 기부되나요?
A2-3) 아니오.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나머지가 복지시설로 전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기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www.taxsave.go.kr
2.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가입신청합니다.
http://www.taxsave.go.kr/jsp/aa/demo/InternetPC.jsp?menuId=JC09
위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중 한곳을 골라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Password로 로그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2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기타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인정이 기관자체 영수증 또는 교육청 영수증 양식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교육청 영수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치료바우처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금영수증이 편리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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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포맷 쉽게 바꾸기 : ntfs
사용하는 USB는 16GB 분명 12GB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대용량 파일이 안들어간다.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 내 USB의 포맷은 FAT32!!
그렇다. FAT32는 4G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의 복사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포맷을 새로하려다 보니 이건 또 뭔가?
포맷형식이 FAT, exFAT 두가지 형식밖에 없잖아?
전용 포맷 프로그램 구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convert 라는 내부명령어!!!
이제 간단히 타이핑 몇번으로 USB의 포맷 형식을 ntfs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USB 뿐만 아니라 외장 HDD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그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즉 NTFS 형식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혹시나 해서 경고 먼저 날리고, 시작해 본다.
앞서 언급했던 convert라는 명령어는 내부명령어이다.
그래서 /? 옵션으로 명령어를 살펴보았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USB의 볼륨이 F:\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시작 > 실행(R) > cmd
라고 입력하면 위와 같이 까만 커맨드 창이 뜬다.
이때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convert F: /fs:ntfs
위에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럼 한가지 질문을 하고 진행하는데, 세부내용은 잊어버렸다.
그냥 Y 누르면된다.
혹시나 있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USB를 꽂고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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