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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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가 갖는 내재적 문제점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책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체계화된 안전망이 없이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이용자의 상호 신뢰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기망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밝혀내고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누군가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가 담합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그 돈을 나눠갖는다면, 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또한 이용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자가 직접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지정 취소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누가 입증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중복서비스 제공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의료기관의 제공기록을 우선하여 장기요양기관에게 중복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선 의료기관 제공기록이 장기요양기관의 제공기록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누가 부여한 권리인가? 대표적인 선입견이며 지나친 편견이다. 두 기록이 상충한다면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이며 투명한 결론을 내려야한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이 3자가 모두 용의선상에 서야함이 옳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왜 중복서비스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물론 기관이 이러저러한 잠재된 위험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을 빌미로 민간시설이 가져서는 곤란한 권리를 갖겠다 주장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복지시설인 제공기관은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의 강조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며 상위기관인 공단이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둘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상식의 선에서 판단했을 때, 발생가능한 기망의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이용자·요양보호사 담합의 경우 : 이용자·제공자 책임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기망한 경우 : 이용자 책임

③ 장기요양기관이 고의로 기망한 경우 : 기관 책임

 

장기요양기관이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관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에 따른 이익을 환수조치해야함이 타당하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모든 서비스 제공기록을 충실히 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위조된 거짓문서가 아니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옳은 것일까?

드물긴 하겠지만 병원이 이용자와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이용자가 부주의․실수 또는 고의로 기관을 속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을 저지른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함이 옳다. 하지만 현실은 병원에 입원한 이용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은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 청구가 사회복지시설로 요청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update 2012. 4. 26.>

관련입증은 서비스 수급자만이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록에 대해 수급자를 통해 해당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의 확인을 요청하여, 그것을 증빙자료로 청구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통화 결과)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

요양보호사․이용자가 담합한 경우 또는 요양호보사가 장기요양기관을 기망한 경우, 공단은 그 책임을 시설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시효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고 명시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91조(시효)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3년, 제4항을 적용할 경우 민법제162조에 의거 10년이 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부당비용청구에 대한 환급 소멸시효는 최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은 너무 커진다. 해당법 개정을 통해 시효를 제1항 적용을 통한 3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공단은 중복서비스 제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 즉시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통지하여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책임을 구체화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결국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으로 귀결된다. 이에 아래의 세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이용자가 입원한 경우 RFID 태그 인식시 단말기에서 애초에 서비스 제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요즘은 모든 결제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전에 조치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달 이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내고 기관에 통지하여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정수급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처분을 공단이 직접한다.

기관․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즉 제반서류들의 구비가 이루어져 있다면(알고있는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서류는 왜 작성해야한단 말인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는 응당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옳다.

제도적인 보완이 없는 채 만만한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인 제도도 정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과정을 명백히 한다.

일방적으로 자료 요청하여 검토하고, 일방적으로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동의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공단이나 지자체가 잘못에 대한 면피를 위해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의거 제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7조에 의거 행정소송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적용가능성은 요원하고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사회복지사업들이 이루어져왔으며,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의 문제 외에도 많은 현장의 모습들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듯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사회복지를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선의(Good Will)에 맡겨둘 수 없다면, 그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려만 들지 말고, 시스템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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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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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을 준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차년도이월금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월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관항목은 별표에 없다.

1) 명시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별표5의 세입예산과목에는 분명 전년도이월금(711) 계정이 있다.
하지만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차년도이월금이 없어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예산 수립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 세입총액 : 실제 들어온 돈의 총액
▷ 세출총액 : 실제 지출된 돈의 총액
▷ 세입총액-세출총액=차년도 이월금
이렇게 되어 오해나 혼란의 여지는 없다.
사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액분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세출과 세입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예비비(711) 계정을 이월금으로 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비비 계정을 이월금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이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자체는 세입세출 결산이 왜 안맞느냐고 맞추라고 지시한다. 모순이다.

해결방안은 어쩌면 단순하다.

1.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는 것
2.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을 결산에 한해 만들어 두는 것

둘 중 하나는 해야 현장에서 오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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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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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의「기하학 원론」이 이룬 가장 훌륭한 업적은 혁신적인 논리적 전개방법에 있다.

그는 논리전개에 있어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해석(가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허용된 논리적 규칙만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다.[각주:1]
이것이 바로 공리/공준을 이용한 기학학의 증명, 정리이다.

이는 비단 기하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학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거나, 논리적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유클리드의 방식만큼 명쾌한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사회복지는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의 영역에 경계가 거의 없다보니 타 사업과의 확장성이 용이하지만, 미처 타 영역과의 공통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의 특수성이라고만 애매하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주장할 수 있을까?
또한 사회복지학에서 공준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 역시 아직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향성은 찾은 듯하다.

이 글을 시작으로 그 첫발을 내딛어보고자 한다.


공준 : 이론적 지식의 탐구나 실천적 생활의 과정(도덕 또는 작업 등)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요청되는 명제로서, 그것의 논리적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 (네이버 백과사전)

 

- update 2012. 11. 30. ----------------------------------------------

우리는 Perlman의 4P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능숙하게 Person, Problem, Place, Process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다시한번 그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총괄적 의미)을 Perlman의 4P로 구분하였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아~!"하고 말한다.
Biestek의 7대원칙도 비슷하다. 7가지 원칙 하나하나는 알아도, 그것이 사회복지에 있어 관계형성의 제원칙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것들은 사회복지에 있어 공준이 될만하다. 처럼 우리가 공준으로 삼을 것은 이미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들이다. 글쓰기에 있어 6하원칙 또한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색이 더 필요하다.

 

 

  1. 첫째, 명시적인 정의를 만들어 용어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든 단어와 기호를 서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리 혹은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술되지 않은 이해나 가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공리와 앞서 증명된 절리에 허용된 논리적 규칙만을 적용하여 귀결을 도출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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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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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덧붙여 사회서비스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참조]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관련하여서 분명히 법령에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고 각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도 구분하게 되었지요.(물론 용어의 정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공유해보자면,
첫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사업소득) 및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너.
법인세법에서도 비영리 국내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둘째,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더 넓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쉽게 얘기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과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수입에 대해 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로서 오랜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과세,사회복지서비스-면세.hwp



update 2017. 8. 21. ----------------------------------------------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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