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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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0일(음 11월 16일) 개기 월식 / 원본 크롭 2000pixel*1000pixel


그러게 너 어찌

가슴 한 켠 시리게 베어주고도

괜찮다 괜찮다 웃었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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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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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의 흔적이 그림자로 남아..
그렇게 그리고 또 그리는가?
사람아 사랑아~
그래도 그 가슴 따뜻했다면,
붉은 눈물은 흘리지 마라~
그렇게 흐려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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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0일(음 11월 16일) 개기 월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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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을 담아보았습니다.

소니 알파500 sal55200-2 일명 오이쌈 렌즈로 찍었고, 포토샵으로 크롭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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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格에 관하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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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ohmynews.com/outshining/rmfdurrl/354518
원 출처는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여러 곳 중의 하나입니다.

[구글검색] https://www.google.com/search


* 강 연: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클럽
* 일 시: 2010년 6월 17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
* 기 록: Kang-Yul Lee 2010년 8월 22일 일요일 오전 12:33



 

국격에 관해 강연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교수의 강연 녹취록이라 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를 통해 선조들의 기록유산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야하는 이유기도 하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왠지 뿌듯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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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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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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