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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2.05.02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 2012.05.02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 2012.05.02 생각하기
- 2012.04.27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 2012.04.26 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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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상당수의 복지관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시행령 제36조내지 37조, 시행규칙 제94~96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사(시행령 제36,37조), 조리사를 두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2012/05/02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앞서 글에서도 언급하였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 교육교재를 참조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중복되는 것과 너무 기본적인 것은 통합하여 약간의 재정리를 해보았다.
1) 온도는 15~25℃, 습도 50~60% 유지
2) 통풍과 채광조절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직사광선은 피함
3) 식품 보관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 이상 거리 두기
4) 식품보관실의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식품의 운반과 보관은 깔판을 사용
5) 조명기구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풍구를 설치한다.
6)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청소도구, 세척제, 소독제 등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
(세척제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포장은 제거 후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 처분8)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여 보관 : 예) 개봉후 냉장, 냉동要, 냉장要, 상온要
9) 개봉하여 일부사용한 제품류는 깨끗한 용기에 담아 표시사항(개봉일자, 원산지, 제조업체 등)을 표기한 후 보관
2. 냉장·냉동 보관 및 관리방법
1) 보관용량은 찬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70% 이하 유지
2)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덮어 냉장, 냉동보관
3) 날생선 및 육류 등은 가급적 선반 하단에 보관(교차오염 방지)
4)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해서는 아니된다.
5) 적정 냉장온도(0~5℃이하 / 기준 10℃이하) 및 냉동온도(-18℃이하)를 유지
6) 주1회 이상 성에 제거 및 청소
7) 냉장, 냉동고의 관리자 지정 및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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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2012. 01.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9)에서 유통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9)“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별지1』을 통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5)/16)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며,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쌀, 잎채소, 계란 등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사용기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된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정리된 표준지침이 필요해 진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http://www.safetyfood.or.kr)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교재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많이 사용하는 제춤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면,
* 쌀 : 3개월 (곰팡이 발생전까지 사용가능)
* 입채류 : 1일 (씻지 않은 상태로 3일)
* 근채류 : 2일 (무 7일)
* 과채류 : 3~5일
* 육류 : 냉장시 1~5일, 냉동시 15일~3개월 (육류의 종류마다 다름)
* 달걀 : 7일~1개월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찾지 못했으니, 상기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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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흐름도 이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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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고속버스/화물차는는 정원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56조(벌칙)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세부내용 시행령 별표7).
이처럼 자동차에 승차인원 또는 적재중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또한 적절한 양이 규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것 같은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실제로 복지관에서 관리해야하는 사람일 뿐인 기능교사는 제외되어야 하며, 영양사는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 필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 소숫점 이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들은 겸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관장(15년), 부장(10년), 과장(5년), 사회복지사 7명(3년), 서무경리, 조리사 1명, 기사+노무 1명으로 13~14명이 통상의 복지관 종사자 인력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는 복지사 7명이 모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만한다.
그 중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는 필수사업이다.
그 외 상시는 아니지만 직원연수 관리,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각각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각종 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당선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할 뿐더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은 실시하고 있어야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평가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재수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요청되는 서류의 준비만 최소 1개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거기다 감사는 또 어찌나 많은지, 지자체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 급식, 바우처, 자활, 노인일자리 관련은 각각 1~4일씩 지도점검을 나오며, 복지관이 ISO나 TQM 등을 해볼라치면 그에 대한 심사또한 매년 이루어진다.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전공 교수님까지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 적게잡아 연 10회 이상이니 월 1회 정도 각종 지자체와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고 떠든다.
한편 두명의 중간관리자인 과/부장은 인사관리, 예결산관리, 운영위원회의 실시, 반기/연간 업무평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공사 등 시설관리와 각종 차량 및 화재보험 등의 관리를 해야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고도 해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신입직원교육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만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해야한다.
관련법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복지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방법, 장애인차별 등 각종 인권 관련, 각종 공사 또는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을 지키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법령들의 각종 제약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법들 속에 그 어떤 법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매일매일 실시하는 복지관 안팎을 청소하는 것과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에 툭하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협박과 폭력, 성희롱은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우리의 몫이나 너무 소소해서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그 외에 부설 센터로 장기요양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이라도 할라치면 고작 2~3명 정도 정원인 이 시설에 각종 겸직으로 사업을 떠 맡아 일을 해야만한다. 복지관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부산시의 경우 연간 4~5억 정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어간다. 모두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복지관이 보조금 많이 받아간다 싶으면 이 돈 복지관에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어느 복지관도 그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복지관 직원들은 각종 부대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덜어져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에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테다.
이렇게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수인 14명으로 나누면 1,187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47명(1187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운영비 보조금 4~5억원은 많은가?
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사업수입 및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입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수입으로 잡는 구조이다. 한편 후원금은 법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라며 기부하겠는가? 사회복지관의 법인 또한 비영리 법인이다. 어떤 수익사업도 하지 않기에 법인 전입금 또한 후원금이다.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서 이다.
복지관 종사자 14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될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차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은 일절 포함하지 않아도 이정도 이다.
물론 최저임금(시급 4580원)으로 계산하면 1인 월급 1,123,140원으로 연간 188,687,520원이면 된다. 이 금액은 4인 가정 최저 생계비 1,495,550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최소한의 인력배치 구조를 만들고 그에 타당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강요함이 옳지 않은가? 하물며 자동차도 11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사회복지사에게만 터무니 없는 업무가중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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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에 2012년에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호봉승급일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호봉승급일은 매년 1, 4, 7, 10월 1일로 1년에 4번 시행해왔었다.
그것이 매달 1일 승급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40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다) 승급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한편, "20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도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2012년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한 표 페이지 vi.를 보면, 2012년 개정사항으로 아래처럼 되어 있다.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그러나 본문에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
p.9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그리고 같은 책자의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편에서는
p.93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처럼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만 1년의 경력에 대해 매월 1일을 기점으로 1호봉의 승급을 해주라는 뜻일테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각기 다른 지침을 빌미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통해 지침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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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인 따스아리에 올린 글입니다.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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