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의사소통] 고집불통 S할아버지를 대하는 ㅊ과장님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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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내가 사회복지사 초년생일 때의 경험이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온 직 후, 경로당의 회장님인 S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내려갔더니 이번 효도관광을 위해 걷은 회비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셨다.

효도관광을 준비하면서 현금 및 현물을 지역사회로부터 후원받아 행사를 준비하지만, 당시 후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관행적으로 일반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수급자는 무료로 진행하였다.

S할아버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총상으로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국가유공자이셨다.
그분의 말씀은 국가유공자는 어디를 가도 입장료 등이 면제되는 등 나라에 세운 공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는 무료이면서, 왜 국가유공자에게는 이용료를 받느냐는 말씀이셨다.
할아버지의 표현을 빌면 "지가 게을러서 그런데 영세민은 공짜면서 왜 국가유공은 돈을 걷느냐?"였다.

담당자였던 나는 차근차근 복지관의 설립근거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근거를 설명드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역시 할아버지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게 어디있노?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있노?"였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할아버지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나에게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1만원 낸 돈 돌려내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답 없는 쳇바퀴 도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구청에 가서 따져야겠다, 민원을 넣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던 나 또한 대답은 바뀌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시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구요, 원칙이 그렇다구요"를 반복하고 있었다. 솔직히 속으로는 "구청에가서 민원을 넣으시든가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국가유공으로 한달에 200만원 넘게 받으시면서 1만원 갖고 그러시다니...', '고집불통 영감 같으니라구'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길래 이 S할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잠시 후 ㅊ과장님이 내려오셔서든 다시한번 S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계셨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
"할아버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효도관광이라는게 지역의 어른이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인만큼 한분한분 다 존경받으시고 대우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모든 분들이 별도의 비용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모두 후원자들이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담당자가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비용을 모두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려고 담당자가 많이 노력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향후에는 국가유공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 모두가 무료로 효도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마음을 푸셨고, 이야기는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물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 기억을 재구성하였기에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진 않지만 내용은 같을 것이다.

사회복지를 배웠고 나름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 순간은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어르신을 대해야하는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던가를 절감하는 순간!!
지금도 난 그순간을 잊을 수 없다.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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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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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토론문화에 많이 익숙치 않은 모양이다.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석하게 되면 자신이 궁금한 것을 제대로 질문할 줄 몰라 입다물고 있다가, 마치고 나서야 웅성웅성 질문을 한다거나,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맨날 한다는 질문이 급여가 낮다느니, 근무시간이 길다느니, 협회나 협의회는 무얼하고 있느냐느니 등등의 공론[각주:1]이 대부분이다.

어찌보면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토론자와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고 약속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참신한 생각들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약속된 경우가 아닐 때, 혹은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몇가지는 지켰으면 바란다.

첫째, 대답이 있는 질문을 던져라.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나눔이지 싸우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히 대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답에 해당하는 몇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질문하면 좋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그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든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든 대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론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본인의 질문의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대안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라.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존재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채 문제만을 제기한다라면, 오히려 "질문하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역질문을 당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론에 다름 아니다. 대안이 없다면 질문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의견 개진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셋째, 남이 먼저 한 질문의 꼬투리를 물지 말라.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대답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명쾌한 해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꼬투리를 물어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토론의 다양성을 위하여 두번 이상 유사한 질문이 제기 되었다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넷째, 이야기 하면서 먼저 흥분하지 말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보니 질문하면서 본인이 흥분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럴 경우 본인의 의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는 언제나 냉철하게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조금 세련되고 고급의 질문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1. 토론에 참석하면서 토론주제와 상대에 대한 본질을 꿰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인지를 우선 판별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한 사회복지의 권익신장을 위한 우호적 토론의 장일 경우에 협회는 무얼하고 있느냐는 등의 공격적 질문은 얻을게 없는 소모적 질문이라 할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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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매뉴얼 - 서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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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 매뉴얼 작업을 먼저해놓은 곳이 있으니 바로 서울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이다.

그곳의 매뉴얼들이 어떤 형태로든 먼저 시작되었고, 또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배우는 입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링크] 서울복지재단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실
http://www.welfare.seoul.kr/data/index.jsp?id=biz_data

[공통]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안내서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만족도 조사체계 연구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매뉴얼

[복지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사회복지관 경영매뉴얼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생활시설 경영 매뉴얼
장애인생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매뉴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노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매뉴얼
노인주단기보호시설 서비스 매뉴얼

[아동]
아동양육시설 경영 매뉴얼
아동생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노숙인]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매뉴얼


참고로 첨부는 사회복지관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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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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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 어려워서.. 찾으려하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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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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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다.
특히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에 각 법령에서 취합 정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4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더욱자세한 내용은 각자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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