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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 2008.03.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 2007.08.1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 2007.08.13 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 2007.08.13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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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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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최신판을 체계적으로 3단 편집하여 보기에 편합니다.
인터넷에 워낙에 많은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안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확정된 최신판의 법령집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 정리한 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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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2007. 7. 3. 국회통과
2007. 8. 3. 개정법률 공포
2008. 2. 1. 시행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내용 ○
1.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가.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2008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
2.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 (11종 → 6종)
종 류 |
현 행 |
개 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3. 기타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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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 : 2008. 8. 1.
☆ 주요내용
1. 효행교육 실시
- 실시주체 : 지자체
-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4.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 설치 (2008. 8. 7.)
'사회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 인사 선임
(이사 정수 5명 → 7명)
2.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 임명
4. 법인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 의무공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종사자 대표 포함, 7∼15명으로 확대
6.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0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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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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