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의 의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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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3)에 따라

 

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며(정관 명시),
3.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야합니다.

보통 3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처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부금단체: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홈페이지 링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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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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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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