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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2024.06.25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확인해야하는 용어는 “물품”과 “소모품”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및 제40조의2에 따르면,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한편 사무용품 등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 등은 “소모품”이라고 말한다.
지방계약법에서 계약을 통해 구매해야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산가치가 있는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따르는 물품 구매 금액기준과 징구서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또는 물품(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출결의서, 품의요구서, 카드매출전표, 1인 견적서(카탈로그, 상품소개서)로 끝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하려면 산출기초조사서를 비롯해 많은 서류가 더 필요하며, 물품이라면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각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 update 2024. 6. 24.
관련 세부 근거 등을 각주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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