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의 의무 3가지

반응형

기획재정부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3)에 따라

 

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며(정관 명시),
3.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야합니다.

보통 3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처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부금단체: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홈페이지 링크 예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