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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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는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1항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시효를 3년으로 볼 것인가, 10년으로 볼 것인가는 판사의 판결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update 2012. 05. 11.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민원신청번호 : 1AA-1204-093472 / 2AA-1205-007811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동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

 

 

한편, 민법상 채권소멸 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의협신문, 2012.02.17)이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병원의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없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혹은 그 최종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다.

 

최대 10년으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0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 제공기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012/04/20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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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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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발간한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입니다.

복지넷의 문헌 자료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net/welfare/book/view.jsp?id=2498&searchD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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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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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을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하위 청렴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식 식품용역에 대해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인 요즈음, 부쩍 강화되는 계약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제신문 원문기사 링크입니다.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423.22002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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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수납방법에 따른 수수료 처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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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후원금(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수납하는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CMS, 지로(Giro)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수납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수수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지로, CMS 등에 의한 후원금 수납시에는 건당 240~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원천징수되고 복지시설로 입금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지로(MICR 장표)후원하면 실제 통장에는 9,760원이 입금된다.


이때 시설의 후원금 수입은 얼마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10,000원일까 9,760원일까?
후원자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10,000원이 맞겠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도 10,000원이 맞을까? 9,760원이지는 않을까?


생각1) 후원금 수입을 시설의 입장에서 통장입금 금액(9,760원)으로 한다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의거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을 잡지 않는다. 세입 또한 소득세가 차감된 이자 금액만을 세입으로 잡는다. 하지만 지로나 CMS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도 아니며, 엄연히 은행의 수익으로 선차감하여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해당금액만 세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만일 차감된 금액만 세입으로 잡는다면 후원금 영수증도 당연히 9,760원으로 발급해야함이 옳다. 하지만 후원자는 실질적으로 10,000원을 지출한 바, 후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로 사용에 따른 금융결제원 또는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용, CMS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2) 후원금 수입을 후원자의 지출금액(10,000원)으로 설정한다면?

시설의 입장에서 후원금 수입을 살펴보면, 후원금 통장의 잔고와 일치해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을 1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지출 240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지출증빙으로 복지시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CMS의 경우 월단위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로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수료는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로 수수료의 지급 및 방법에 대해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인 지로이용기관이 부담하며, 거래은행의 수익이 되고 수납된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건별로 차감'하는데, 이는 지로대금을 납부고객으로부터 일일이 수금해야 하는 것을 결제원의 승인만 거치면 각 은행과 별도로 수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은행이 그 수납업무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지로이용에 따른 혜택의 일부를 지로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kftc.or.kr/business/giro_02.jsp

 

update 2013. 03. 06. ---------------------------------------------------------------------

금융결제원의 링크가 사라졌네요. 대신 지로업무규약을 첨부합니다.

지로업무규약(2012.02.28).hwp

 

역시 금융결제원의 자료이며, 제4장 회비 및 수수료 제13조(수수료 등)에 보시면,

제13조(수수료 등) ① 지로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지로수수료와 납부자가 부담하는 고객수수료로 구분하며 참가기관의 수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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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질의해 보았다.

지로, 또는 CMS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입력할 때 수수료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원금은 총액인 10,000원을 입력하고, 수수료 240원은 옆에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때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이 된다.

한편 이 내용을 회계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발생한 수수료 24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결의를 내어야 한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수입은 1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출결의 하며,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한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다.
전액 후원금으로 잡고, 수수료에 대한 지출 증빙을 징구할 것!
지로업무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의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수납은행으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해당사항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질의한 결과이다).

단, 현재 해당은행에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세입/세출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은행은 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복지시설에게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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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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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다보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래 사항 중 3번은 해당 규정이 없으며, 이에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제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1. 세입처리 : (관항목)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세입의 속성은 후원금인가 아닌가?

원래 후원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이 아닌 관계로 후원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잘 생각해보면, 예금이자는 은행이 복지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통장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다.
단, 차이점이라면 보조금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지자체로 반납하지만, 후원금 이자수입은 복지시설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은 후원금이 아니라 잡수입일 뿐이다.

굳이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속성을 갖고 확인코자 한다면 자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3.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쟁점은 바로 이 항목이다.

후원금 통장에 그대로 두자니 후원금잔액과 통장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즉시 사용하여 지출과 연결시키면 빠른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자발생한 시점에서 지출할 건수가 없다면 며칠동안의 불일치를 감수해야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통장으로 이체하여 정리한다.'
위 항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지침 등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15일 이내라는 기한은 복지시설의 업무처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회계담당자 휴가, 병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시간으로 설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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