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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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ㅡㅣ (선)

丿乀 (삐침)

ㄱㄴ (꺾기)

ㅇ (이음)

 

 

 

 

원이 점과 닮아 있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이어짐을 뜻하는 것일테다.

생각의 흐름도 이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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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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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고속버스/화물차는는 정원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56조(벌칙)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세부내용 시행령 별표7).

 

이처럼 자동차에 승차인원 또는 적재중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또한 적절한 양이 규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것 같은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실제로 복지관에서 관리해야하는 사람일 뿐인 기능교사는 제외되어야 하며, 영양사는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 필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 소숫점 이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들은 겸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관장(15년), 부장(10년), 과장(5년), 사회복지사 7명(3년), 서무경리, 조리사 1명, 기사+노무 1명으로 13~14명이 통상의 복지관 종사자 인력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는 복지사 7명이 모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만한다.

 

그 중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는 필수사업이다.
그 외 상시는 아니지만 직원연수 관리,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각각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각종 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당선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할 뿐더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은 실시하고 있어야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평가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재수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요청되는 서류의 준비만 최소 1개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거기다 감사는 또 어찌나 많은지, 지자체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 급식, 바우처, 자활, 노인일자리 관련은 각각 1~4일씩 지도점검을 나오며, 복지관이 ISO나 TQM 등을 해볼라치면 그에 대한 심사또한 매년 이루어진다.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전공 교수님까지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 적게잡아 연 10회 이상이니 월 1회 정도 각종 지자체와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고 떠든다.

 

한편 두명의 중간관리자인 과/부장은 인사관리, 예결산관리, 운영위원회의 실시, 반기/연간 업무평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공사 등 시설관리와 각종 차량 및 화재보험 등의 관리를 해야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고도 해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신입직원교육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만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해야한다.

 

관련법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복지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방법, 장애인차별 등 각종 인권 관련, 각종 공사 또는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을 지키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법령들의 각종 제약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법들 속에 그 어떤 법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매일매일 실시하는 복지관 안팎을 청소하는 것과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에 툭하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협박과 폭력, 성희롱은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우리의 몫이나 너무 소소해서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그 외에 부설 센터로 장기요양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이라도 할라치면 고작 2~3명 정도 정원인 이 시설에 각종 겸직으로 사업을 떠 맡아 일을 해야만한다. 복지관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부산시의 경우 연간 4~5억 정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어간다. 모두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복지관이 보조금 많이 받아간다 싶으면 이 돈 복지관에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어느 복지관도 그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복지관 직원들은 각종 부대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덜어져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에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테다.

 

이렇게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수인 14명으로 나누면 1,187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47명(1187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운영비 보조금 4~5억원은 많은가?
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사업수입 및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입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수입으로 잡는 구조이다. 한편 후원금은 법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라며 기부하겠는가? 사회복지관의 법인 또한 비영리 법인이다. 어떤 수익사업도 하지 않기에 법인 전입금 또한 후원금이다.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서 이다.

 

복지관 종사자 14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될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차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은 일절 포함하지 않아도 이정도 이다.
물론 최저임금(시급 4580원)으로 계산하면 1인 월급 1,123,140원으로 연간 188,687,520원이면 된다. 이 금액은 4인 가정 최저 생계비 1,495,550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최소한의 인력배치 구조를 만들고 그에 타당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강요함이 옳지 않은가? 하물며 자동차도 11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사회복지사에게만 터무니 없는 업무가중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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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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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에 2012년에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호봉승급일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호봉승급일은 매년 1, 4, 7, 10월 1일로 1년에 4번 시행해왔었다.

그것이 매달 1일 승급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40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다) 승급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한편, "20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도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2012년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한 표 페이지 vi.를 보면, 2012년 개정사항으로 아래처럼 되어 있다.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그러나 본문에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

p.9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그리고 같은 책자의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편에서는

p.93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처럼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1년의 경력에 대해 매월 1일을 기점으로 1호봉의 승급을 해주라는 뜻일테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각기 다른 지침을 빌미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통해 지침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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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인 따스아리에 올린 글입니다.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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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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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는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1항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시효를 3년으로 볼 것인가, 10년으로 볼 것인가는 판사의 판결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update 2012. 05. 11.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민원신청번호 : 1AA-1204-093472 / 2AA-1205-007811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동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

 

 

한편, 민법상 채권소멸 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의협신문, 2012.02.17)이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병원의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없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혹은 그 최종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다.

 

최대 10년으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0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 제공기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012/04/20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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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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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발간한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입니다.

복지넷의 문헌 자료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net/welfare/book/view.jsp?id=2498&searchD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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