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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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2. 4. 2.



“사회복지시설은 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복지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신용카드 결제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득공제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첫번째 오해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2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 결과 그렇다 회신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무가맹점은 아니나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이용자와 복지시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대신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지시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케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시 마다 발생하는 건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시행하려면, 그 비용만큼의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비영리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법에서도 의무가맹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테지요.


이어 이용자들의 두번째 오해를 언급코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일반 회사처럼 별도의 회계 수납원이나, 시설관리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운전, 시설관리, 소방관리, 청소, 회계 수납 등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업무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이 이용료 수납시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해야하는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밤늦게 야근하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의 문제와 각종 세금 관련업무로 인해 늘어날 업무과중은 결국 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이 세무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세무학원 등에 의뢰하여 세금 등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매월 발생하게 되는 위탁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굳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제도적 보완이 완료된 이후라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제 금액, 그것이 기부금이든 프로그램 이용료이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액이 복지시설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복지시설은 좋을테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손해만 볼 수 없을테니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CMS 수수료 또는 지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해주는 등 제도의 확대도 생각해 볼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복지시설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약간의 불편함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지시설의 편에만 서서 얘기하는 지나친 욕심일까요?


2011/08/16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사회복지시설과_신용카드_v1.2.hwp

 


사회복지시설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Q&A


Q1-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1-2)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입니까?
A1-2)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입니까?
A1-3)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A2-1) 가능합니다.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Q2-2) 사회복지시설에 신용카드로 기부한기부금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2-2)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OK, 카드 소득공제 NO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2-3)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원금은 전액 복지시설로 기부되나요?
A2-3) 아니오.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나머지가 복지시설로 전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기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www.taxsave.go.kr

2.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가입신청합니다.
http://www.taxsave.go.kr/jsp/aa/demo/InternetPC.jsp?menuId=JC09
위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중 한곳을 골라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Password로 로그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2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기타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인정이 기관자체 영수증 또는 교육청 영수증 양식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교육청 영수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치료바우처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금영수증이 편리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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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 기다림조차 그림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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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누가 그토록 그리워
그림자가 되었는가

그대
누굴 그토록 기다려
그림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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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2. 2. 20. 22:02

USB 포맷 쉽게 바꾸기 : nt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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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USB는 16GB 분명 12GB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대용량 파일이 안들어간다.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 내 USB의 포맷은 FAT32!!
그렇다. FAT32는 4G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의 복사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포맷을 새로하려다 보니 이건 또 뭔가?
포맷형식이 FAT, exFAT 두가지 형식밖에 없잖아?
전용 포맷 프로그램 구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convert 라는 내부명령어!!!
이제 간단히 타이핑 몇번으로 USB의 포맷 형식을 ntfs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USB 뿐만 아니라 외장 HDD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그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즉 NTFS 형식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혹시나 해서 경고 먼저 날리고, 시작해 본다.

앞서 언급했던 convert라는 명령어는 내부명령어이다.
그래서 /? 옵션으로 명령어를 살펴보았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USB의 볼륨이 F:\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시작 > 실행(R) > cmd
라고 입력하면 위와 같이 까만 커맨드 창이 뜬다.
이때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convert F: /fs:ntfs

위에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럼 한가지 질문을 하고 진행하는데, 세부내용은 잊어버렸다.
그냥 Y 누르면된다.

혹시나 있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USB를 꽂고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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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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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비품관리를 하다보면 내용연수/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보는 「물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근 조달청고시가 바로 제2011-18호 「내용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자.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심사자료실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96&bname=bdSaeob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내용연수.hwp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 고시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82%B4%EC%9A%A9%EC%97%B0%EC%88%98&pageIndex=1

 

조달청고시 제2014-21호 내용연수(비품).hwp

 



아래는 내용연수표가 너무 많은 듯하여, 복지관에서 주료 쓰이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못보고 대충 정리했더니, 그래도 4장이 넘습니다.


내용연수표(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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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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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으니 그에 따른 대비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덧붙여 바우처 제공시설이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뀐다합니다.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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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中 주요 벌칙 관련 검토사항

 

법   률 제정 2011. 8. 4

시행령 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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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추가확인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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