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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미래를 읽는 눈 : 삼성경제연구소, Seri
- 2012.05.02 유전으로 새겨지는 기억
- 2012.05.02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 2012.05.02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 2012.05.02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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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읽는 눈 : 삼성경제연구소, Seri
삼성경제연구소 SERI 홈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대안을 위한 위한 지식허브라는 모토처럼, SERI의 각종 보고서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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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으로 새겨지는 기억
기억조차 없던 시절의 나를 키운 건
어머니의 아픔과 아버지의 불면,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희생이었음을
내 어린 아이를 통해 내 기억 속에 다시 새긴다.
유년의 기억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유전으로 새겨지는 것임을
꼭 너닮은 아이 낳아보라던 말씀이
받은 사랑 꼭 물려주라는 뜻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 삼칠일을 맞아, 2012. 5. 1. 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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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상당수의 복지관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시행령 제36조내지 37조, 시행규칙 제94~96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사(시행령 제36,37조), 조리사를 두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2012/05/02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앞서 글에서도 언급하였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 교육교재를 참조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중복되는 것과 너무 기본적인 것은 통합하여 약간의 재정리를 해보았다.
1) 온도는 15~25℃, 습도 50~60% 유지
2) 통풍과 채광조절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직사광선은 피함
3) 식품 보관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 이상 거리 두기
4) 식품보관실의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식품의 운반과 보관은 깔판을 사용
5) 조명기구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풍구를 설치한다.
6)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청소도구, 세척제, 소독제 등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
(세척제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포장은 제거 후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 처분8)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여 보관 : 예) 개봉후 냉장, 냉동要, 냉장要, 상온要
9) 개봉하여 일부사용한 제품류는 깨끗한 용기에 담아 표시사항(개봉일자, 원산지, 제조업체 등)을 표기한 후 보관
2. 냉장·냉동 보관 및 관리방법
1) 보관용량은 찬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70% 이하 유지
2)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덮어 냉장, 냉동보관
3) 날생선 및 육류 등은 가급적 선반 하단에 보관(교차오염 방지)
4)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해서는 아니된다.
5) 적정 냉장온도(0~5℃이하 / 기준 10℃이하) 및 냉동온도(-18℃이하)를 유지
6) 주1회 이상 성에 제거 및 청소
7) 냉장, 냉동고의 관리자 지정 및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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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2012. 01.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9)에서 유통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9)“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별지1』을 통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5)/16)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며,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쌀, 잎채소, 계란 등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사용기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된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정리된 표준지침이 필요해 진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http://www.safetyfood.or.kr)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교재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많이 사용하는 제춤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면,
* 쌀 : 3개월 (곰팡이 발생전까지 사용가능)
* 입채류 : 1일 (씻지 않은 상태로 3일)
* 근채류 : 2일 (무 7일)
* 과채류 : 3~5일
* 육류 : 냉장시 1~5일, 냉동시 15일~3개월 (육류의 종류마다 다름)
* 달걀 : 7일~1개월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찾지 못했으니, 상기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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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 (점)
ㅡㅣ (선)
丿乀 (삐침)
ㄱㄴ (꺾기)
ㅇ (이음)
원이 점과 닮아 있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이어짐을 뜻하는 것일테다.
생각의 흐름도 이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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