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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 2024.06.21 컴퓨터 예약 종료 배치파일(.bat) 만들기
- 2024.06.17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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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관에서 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2023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必환경&Fee환경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 간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보고서에 실었던 인삿말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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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왜”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보고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입니다.
첫째, 환경문제를 사회복지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6개의 사회복지관이 각기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킴이 활동, 동아리 활동, 업사이클링, 환경을 위한 실천운동 등 참여자도 다르고, 무얼 하는지도 다르지만, 결국 사회복지라는 그림 아래서 풀어내었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여 공동체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보고, 환경 거점으로의 사회복지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이것 또한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불편한 현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대변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에 공감해주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반드시(必) 다가올 가까운 미래, 사람에 대한 공감(feel)을 기반으로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마중물이 되고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우리들의 이런 고민들과 해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산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걷는 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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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의 종류는 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은 세법상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써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분한다. 즉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구분된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은행의 직불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신용 결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이다.
이 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자. 해답은 영 엉뚱한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보조금체크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카드 지출을 하고 징구하는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금전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은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의 직불 기능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 이를 신용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전용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얘기하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계약의 체결에 있어 징구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인터넷 결제 또한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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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회계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이 중 지출과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단 4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중 실질적인 지출의 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9조이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보듯이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한 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상용의 경비”란 무엇일까?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용의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일상경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여비, 일반운영비,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액의 경비”에 해당하는 소액은 얼마일까?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한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른 법령에서 소액이라 할 때 기준은 대부분 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거나 1000달러 또는 500만원 정도를 이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00만원을 소액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시·도지사가 정한” 근거기준은 무엇일까?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처럼 「○○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라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1건당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과 제31조(계약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제30조의2에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따르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무엇일까?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는 계약에 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는 물품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 연 1회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품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비품을 말한다. 따라서 비품의 구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으로 구매해야한다.
한편 우리가 시설운영에 필요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모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상경비에 해당해 일반지출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하여 각 지출에 따라 징구해야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니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
2024.06.17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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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예약 종료 배치파일(.bat) 만들기
컴퓨터를 켜놓은 채 나가야하는 경우, 예약 종료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다 생각해본 적 없는가?
cmd 창을 띄우고, shutdown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런 명령어 입력에 익숙치 않다면, 배치 파일(.bat)을 만들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메모장을 열고 아래 초록색 박스 안의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
이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 확장자를 bat로 해서 저장하면 된다.
@echo off echo ============================================ echo 예약 종료 또는 예약 종료 취소를 실행합니다. echo ============================================ @set /p onoff="예약종료=1, 예약종료취소=2:" if %onoff%==1 goto on if %onoff%==2 goto off : on echo 예약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echo ============================================ @set /p poweroff=몇 시간 뒤에 종료할까요? : set /a offhour=%poweroff%*3600 shutdown /s /t %offhour% goto end : off echo 예약 종료를 취소합니다. pause shutdown /a goto end : end echo. echo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echo ============================================ pause |
사실 필요한 명령어는
shutdown /s /t "종료까지 필요한 시간(초)"라는 명령어 한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초단위로 설정하게 된다.
익숙한 시간 단위로 변환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수정했고,
한번 설정하면 이걸 해제해야지만 새로 설정이 가능하다.
하여 예약종료를 취소하는 메뉴까지 추가해서 파일을 구성해보았다.
이때 주의할 점, 반드시 인코딩을 ANSI로 해야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모르겠으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냥 실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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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2024.06.25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확인해야하는 용어는 “물품”과 “소모품”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및 제40조의2에 따르면,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한편 사무용품 등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 등은 “소모품”이라고 말한다.
지방계약법에서 계약을 통해 구매해야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산가치가 있는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따르는 물품 구매 금액기준과 징구서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또는 물품(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출결의서, 품의요구서, 카드매출전표, 1인 견적서(카탈로그, 상품소개서)로 끝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하려면 산출기초조사서를 비롯해 많은 서류가 더 필요하며, 물품이라면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각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 update 2024. 6. 24.
관련 세부 근거 등을 각주로 추가하였습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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