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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1 부산시 사회복지(학)과 목록
- 2011.07.1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 2011.07.10 클라이언트 (Client)
- 2011.07.10 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담론
- 2011.06.29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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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학)과 목록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그런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일일이 각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고 정보를 수집하여 부산시내 사회복지(학)과의 기본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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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談] 복지비틀기
작성중 ....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라 했을 때, 교환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흔히 사회복지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 교환가치로 언급되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을 지언정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환가치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덧붙여 실질적으로 보람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본인이외에도 다른 것들과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수준도 각기 제각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교환가치로서 보람은 많이 부족한 개념이라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인데, 꼭 클라이언트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가이다. 흔히들 알고 있듯이,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난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는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자가 일정부분의 댓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와는 다소 다른 유형의 것으로, 사회서비스 그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순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머리가 복잡한데 생각이 정리가 안되는군요.
어느덧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지만, 글로 풀어내려니 한계가~
생각을 조금더 정리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주저리주저리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조금더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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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 > [論] 사회복지실천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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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Client)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의뢰인을 칭하는 용어로 클라이언트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우리 말로 번역함에 있어 대상자 혹은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지위에 대해 고객 또는 소비자 1 등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기도 하다. 2
이에 클라이언트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보았다.
우선 이런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클라이언트, 즉 무대가성의 일반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즉 1차적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요즘들어 부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용자'이다. 기존의 대상자라는 의미가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한다는 측면 때문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클라이언트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a lawyer with many famous clients : 유명한 의뢰인이 많은 변호사
to act on behalf of a client : 의뢰인을 대행하다
(예문)
Social workers must always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lients.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8de61a90841b4735a08c5152e6dedf4e
이러한 의뢰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뢰'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Perlman의 4P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제는 몇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속성이 의뢰라는 단어와 이어진다. 3
둘째, 의뢰라는 행위 자체에 그 문제의 해결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의 기본원칙에도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뢰라는 단어에 이러한 자기결정, 자발성, 참여, 자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뢰라는 단어를 반영한 의뢰인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 자체로 가장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다른 표현을 굳이 만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보다 좋은 표현 또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본문으로]
- 많이 쓰이는 고객, 소비자 등의 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보다는 지위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한다. 또한 스스로를 칭하기 보다는 남이 불러주는 칭호라는 2인칭 중심의 속성이 보다 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1인칭 중심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본문으로]
- 언급한 문제에 관한 속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디서 차용 또는 확인한 개념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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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담론
[論] 사회복지실천가치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전문직(가)의 4가지 요건은
지식, 기술, 가치, 조직이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이기에 재량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중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우리가 갖는 고유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기도 한 가치와 더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자 한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論] 사회복지실천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0) | 201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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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수정 update 2013. 4. 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즘같이 더운날도 관공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복지관이라면 이용자들의 성화에 켜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공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물론 복지관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다보니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 보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국무총리지시」제201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2010. 3. 2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7. 12.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니~~
어쨌든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을 켜도 된다는 뜻일테다.
다만 이게 적정온도가 아닐텐데 싶어 추가 검색을 해보았다.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 26~28도 (외부와 온도차가 5도씨 이내)
여름철 적정실내습도 : 40-60%
하지만 실제적으로 26도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은 덥다고 느낀다.
실례로 상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모두가 덥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백화점은 어떨까?
보통 23.5~25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더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상점)도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실내온도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6도는 덥다고 느끼지만, 겨우 1도 낮은 25도는 적당하다고 느낀다.
또한 2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곧 춥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24~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본다.하지만, 복지관도 공공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된다.(과거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스팅 하였으나, 추가 검색 결과 공공시설은 아니ㅣ만 공공건물에 해당하고, 지침 상에도 공공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정하여 재공개합니다.)
해당지침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포되면서 공공건물이 공공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실내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굳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냉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실내습도가 높다면 제습 또는 송풍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힘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제습/송풍의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
습기도 많고, 더운 여름! 적정한 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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