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6건
- 2010.12.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2010.11.12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 2010.11.08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 2010.11.08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 2010.10.29 사회사업 인사가 절반입니다 / 복지현장 희망여행
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45549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획기적인 조치를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칭찬의 역효과 (0) | 2010.12.14 |
---|---|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0) | 2010.12.04 |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0) | 2010.11.08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0) | 2010.11.08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업데이트 (0) | 2010.04.12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0) | 2011.06.29 |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0) | 2011.06.29 |
사무관리규정 (3) | 2010.10.26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0) | 2010.08.25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월 | 주요업무 |
1 |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현년도 예산 공고(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고문) : 20일간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전년도 하반기 시설안전점검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및 급여 재책정(현년도 지침에 의함) |
2 | ○ 전년도 예산 지출행위(전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 가능) 종료 ○ 장부마감 ○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고(20일간)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3 | ○ 전년도 사업결산서 제출(3.31일까지) ○ 감사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要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4 | ○ 전년도 결산서 공고 : 20일간 ○ 익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 현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
5 | - |
6 | ○ 현년도 추경예산 작성, 심의, 제출 |
7 | ○ 현년도 상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상반기 시설안점점검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
8 | ○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9 | - |
10 | - |
11 | ○ 익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 |
12 | ○ 현년도 2차 추경 실시(해당의 경우)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확정) 및 제출(5일전까지) ○ 현년도 사업예산 지출 원인행위 종료(12.31일까지) |
수시 | ○ 매 분기 : ①보조금 前분기 정산서 및 今분기 신청서 제출 ② 운영위원회 개최 ○ 매 반기 : ①시설안전점검표 제출 ②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수 시 : - 월말(현황)보고서, 사업실적 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매월10일) - 고용·산재보험(3/31,5/15,8/16,11/15) |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0) | 2010.12.04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0) | 2010.12.04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0) | 2010.11.08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업데이트 (0) | 2010.04.12 |
[아이뉴스24] 대졸 초임 2천123만원...차장 진급시 연봉인상률 최대, 2010.02.16. (0) | 2010.02.16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1. 법인 설립시 후원금, 기부금 등의 기본재산 편입 불가
2. 사회복지법인이 반드시 비치해야할 기본서류
- 법인의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직전연도 사업실적서 (예산, 결산서)
- 회계장부 비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 대장, 소모품 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시설장과 종사자 명부
- 보조금 관리대장, 후원금품 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3. 기본재산 임대를 부당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
4. 부적정한 정관 내용 확인
- 임원 상호간 특별한 관계 위반
- 사회복지법인 기봔재산 관리
- 시설장 무단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조치
5. 법인 임원 취임 및 정관 변경 등기 등 업무 적절한 수행 여부
6. 화재보험(종합보험으로 가입) 가입(매년) 여부
-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 안전점검 후 매 반기 보고 여부
8. 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 근무상황부 비치여부(평일 09~18시) :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
- 타 직종 겸직 금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예외)
9.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개최 : 5~10인, 임기 3년
- 회의록 정본은 자체보관하고 사본은 구청에 제출여부
10.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 통합시스템 설치 여부
11.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 직위 분류(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12. 경력인정
13. 후원금 및 영수증 관리
- 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 제19호)를 제출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 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14. 종사자 채용관련 공개모집 채용 여부
15. 매년 복지사업 계획 수립 여부
16.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 1월 말까지 제출 여부
17. 결산서 제출 : 3월 31일까지 제출 여부, 법인에 20일 이상 게시 여부
18. 불용품 매각 : 세입예산에 편성
19. 회계 업무 사무인수인계 : 5일 이내 3부 작성
20. 외부차량 : 외부차량 임차시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보험가입 등 확인
21. 목별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 지출 내역
22. 강사수당 : 강사채용약정서, 세금 징수 여부
23. 운전기사 채용시 :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징구
24. 차량 : 운행일지, 유류 수불부, 정비대장 등 비치
25.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적 용도로의 사용 여부
26. 보조금 집행 : 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사용 여부
27.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여부
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세출 예산에 없는 내용을 부당하게 지출
29. 예산 총계 위반 여부
- 예산에 편입해서 지출해야하느 후원금에서 직접처리 후 예산에 편입
30. 세입처리 및 입금 지연처리
31. 지출증빙 첨부 소홀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2009/10/30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검토해야할 문서의 목록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0) | 2010.12.04 |
---|---|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0) | 2010.11.08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업데이트 (0) | 2010.04.12 |
[아이뉴스24] 대졸 초임 2천123만원...차장 진급시 연봉인상률 최대, 2010.02.16. (0) | 2010.02.16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검토해야할 문서의 목록 (0) | 2009.10.3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사업 인사가 절반입니다 / 복지현장 희망여행
|
|
이번 워크샵에 위 책의 저자인 김세진 사회사업가(자유활동가)를 모시고 함께 얘기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지었다기 보다는, 복지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정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더해 엮어낸 책으로 참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걸언(乞言)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편안하게 풀어쓴 책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에 더해 새롭고 참신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한번쯤 읽어보셔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書] 마음의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ld Reading, 설득의 기술 (0) | 2011.06.15 |
---|---|
오늘의 충동구매 : 급 지름신을 영접하다. (0) | 2011.01.19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0) | 2010.10.26 |
이해의 선물 - 폴 빌리어드 (0) | 2010.10.12 |
Program Evaluation (0) | 2009.10.20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