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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1.09.02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 2011.09.02 육일약국 갑시다.
- 2011.07.11 부산시 사회복지(학)과 목록
- 2011.06.29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2
- 2011.06.29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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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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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오창익 선생님을 뵌 것은 사회복지관협회 중간관리자 교육을 들으면서 였다.
처음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나~ 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권한 자신의 책 한권!!
이것이 바로 이 책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이었다.
어찌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쇄뇌당해 왔는지도 모르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깨우쳐주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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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약국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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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이렇게 빨리 읽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읽어나간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말과 그것이 주는 힘에 대해서이었지요.
마산의 외진 동네에서 육일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네평 남짓한 약국의 문을 연 김성오 대표는 그 약국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의 하나로 택시를 탈 때마다 "육일약국 갑시다"를 얘기했는데, 처음엔 외진 동네의 작은 약국을 아무도 알아주진 않았지만, 그런 노력이 쌓이니 모든 택시기사님이 육일약국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실천계획도 나올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던 성공일 터입니다.
이 책덕분에 저도 택시를 타면 늘 "OO복지관 갑시다." 혹은 "OO아파트 갑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언젠가는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구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본래 자기계발 도서는 잘 안보는 편인데, 이 책은 참 편하고 좋네요~
쉽고 재밌는 책을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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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학)과 목록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그런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일일이 각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고 정보를 수집하여 부산시내 사회복지(학)과의 기본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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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수정 update 2013. 4. 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즘같이 더운날도 관공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복지관이라면 이용자들의 성화에 켜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공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물론 복지관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다보니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 보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국무총리지시」제201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2010. 3. 2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7. 12.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니~~
어쨌든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을 켜도 된다는 뜻일테다.
다만 이게 적정온도가 아닐텐데 싶어 추가 검색을 해보았다.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 26~28도 (외부와 온도차가 5도씨 이내)
여름철 적정실내습도 : 40-60%
하지만 실제적으로 26도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은 덥다고 느낀다.
실례로 상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모두가 덥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백화점은 어떨까?
보통 23.5~25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더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상점)도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실내온도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6도는 덥다고 느끼지만, 겨우 1도 낮은 25도는 적당하다고 느낀다.
또한 2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곧 춥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24~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본다.하지만, 복지관도 공공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된다.(과거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스팅 하였으나, 추가 검색 결과 공공시설은 아니ㅣ만 공공건물에 해당하고, 지침 상에도 공공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정하여 재공개합니다.)
해당지침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포되면서 공공건물이 공공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실내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굳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냉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실내습도가 높다면 제습 또는 송풍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힘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제습/송풍의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
습기도 많고, 더운 여름! 적정한 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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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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