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용역 가액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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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까?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사항 뿐이었지만, 범용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의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의1호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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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 협력기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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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부봉사단 활동 프로그램 "엄마가 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현판 전달사업을 추진하던 중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조했습니다.

컨셉이야 진부합니다. 엄마아빠 사이에 있는 아이 1명. 아동이기에 초록색 파란색 위주이고, 새싹을 약간 표현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
가족복지사업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을 듯해서 범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관련해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 저작권 관련 부분들이 명확치 않아 그냥 만들어 본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 그림을 먼저 보았으니 색감이나 컨셉이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도 2시간 정도 걸려서 작업했어요~^^
인쇄작업을 위해 4000pixel*3000pixel로 작업했는데, 용량이 커져서 1/10으로 줄여서 올려봅니다.
혹시 유사작업 하실 분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편집하시라고 포토샵 편집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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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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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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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희망풍경 - 사회복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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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10일(금) 11시 30분, EBS 희망풍경에서 사회복지사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다"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만명
그들 중 60%가 저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뛰는 나의 심장...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hope&menu_seq=3&enc_seq=3088897&out_cp=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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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련한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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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사회복지관련하여 괜찮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http://www.socialwelfarehistory.com/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해 매우 잘 정리한 사이트로 사진을 포함해 참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역사적인 People(인물), Event(사건), Oragenization(조직), Program(프로그램), Eras(시대적 이슈), Recollection(미국사회복지의 기억할만한 것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잘 정리되어있어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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