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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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1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현년도 예산 공고(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고문) : 20일간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전년도 하반기 시설안전점검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및 급여 재책정(현년도 지침에 의함)
 2 ○ 전년도 예산 지출행위(전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 가능) 종료
○ 장부마감
○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고(20일간)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3 ○ 전년도 사업결산서 제출(3.31일까지)
○ 감사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要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해당기관)
 4 ○ 전년도 결산서 공고 : 20일간
○ 익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 현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5 -
 6 ○ 현년도 추경예산 작성, 심의, 제출
 7 ○ 현년도 상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상반기 시설안점점검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8 ○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9 -
10 -
11  ○ 익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
12 ○ 현년도 2차 추경 실시(해당의 경우)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확정) 및 제출(5일전까지)
○ 현년도 사업예산 지출 원인행위 종료(12.31일까지)
수시 ○ 매 분기 : ①보조금 前분기 정산서 및 今분기 신청서 제출 ② 운영위원회 개최 
○ 매 반기 : ①시설안전점검표 제출 ②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수   시 :
  - 월말(현황)보고서, 사업실적 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매월10일)
  - 고용·산재보험(3/31,5/15,8/16,11/15)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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