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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2.03.26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3
- 2012.03.12 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 2012.02.13 비품의 내용연수 1
- 2012.02.0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2.02.0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전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부하면서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설은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두가지 용어를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02-2023-821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2. 9. 1. 시행예정)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한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지요.
구분 | 사회복지사업 | 사회서비스 | |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
예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노인돌봄서비스 | - |
위 구분에서 보다시피 같은 바우처 사업의 속성을 갖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시행2004.7.31]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 이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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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한번쯤 해봤음직한 질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찾았기에 포스팅해본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르면 마치 사회복지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에 ①항을 보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복지관에 대해 그런거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함은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관은 민간기관이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자율권(재량)을 가진다.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잣대로 뭐라할 수 없고 책임지울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자율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이제 애매한 말은 쓰지 말자.
준공무원? 더 이상 그런 표현/지위에 연연해하지 말자.
우린 철저한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창의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역사회를 통찰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맞다.
=============
공공기관 목록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A%B3%B5%EA%B8%B0%EA%B4%80_%EB%AA%A9%EB%A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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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연수
복지시설에서 비품관리를 하다보면 내용연수/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보는 「물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근 조달청고시가 바로 제2011-18호 「내용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자.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심사자료실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96&bname=bdSaeob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 고시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82%B4%EC%9A%A9%EC%97%B0%EC%88%98&pageIndex=1
아래는 내용연수표가 너무 많은 듯하여, 복지관에서 주료 쓰이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못보고 대충 정리했더니, 그래도 4장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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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덧붙여 바우처 제공시설이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뀐다합니다.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中 주요 벌칙 관련 검토사항
법 률 제정 2011. 8. 4
시행령 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행규칙 추가확인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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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4)가 시작된지 벌써 햇수로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한가지 의문..
분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도 사문화되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을 명시해 두었고,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등은 교육기관장이 정하며,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교부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9년 지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으며, 2010년 지침에서는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2012년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결과 |
① 귀하께서 질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즉,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별 시설에서의 직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잘 남겨두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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