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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20.08.07 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 2020.05.13 need와 needs 그리고 want(s) 1
- 2020.03.31 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1
- 2019.11.29 사회복지시설 채용면접의 실제
- 2019.09.30 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글
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처음 해야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2주 이내에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① 시설의 설치 신고
신규설치라면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았을테다. 위탁이라면 그에 따른 변경된 시설설치신고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내부기안을 남겨둔다.
②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통장발급 등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한다.
③ 은행 계좌 개설
시설 운영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더불어 공인인증서 발급(범용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발급도 함께하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인 및 거래인감 제작/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 사회보험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EDI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작성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법령 요지를 비치, 게시한다.
⑦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이전사항을 30일간 공고한다.
⑧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신청
TechSoup Korea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www.techsoupkorea.kr)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인증 및 이후 구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일반 구매에 비해 1/2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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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와 needs 그리고 want(s)
need와 needs 그리고 want(s)!!
사회복지사로서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지라, 이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명사>
need: 필요
needs: 요구
<동사>
need: 필요하다, 어떤 사람의 needs(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 필요불가결한 것
want: (욕구) 원하는 것, 즉 선택의 개념
개인적 관점에서
want(s)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
needs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자기결정)을 지원해야한다는 즉 needs에 기반해야한다고 기술된다.
한편 want(s)는 그냥 원하는 것, 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된다.
반면 실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욕구 또한 엄밀히 구분된다.
사회복지는 욕구에 기반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입 또는 지원을 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 기반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다
이처럼 needs는 개인적 측면에 욕구가 아닌 필요성이고,
need는 사회전반에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된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굳이 이런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혼란과 오해를 막기 위해 엄밀히 구분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한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want(s)가 아닌 needs가 사회적 인식인 need에 부합할 때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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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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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0) | 2019.01.28 |
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3) |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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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채용면접의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채용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엔 이미 법이나 지침에 있는 공개채용의 원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로 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우선은 채용면접 시나리오이다.
면접을 구조화하지 않고 닥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를 뽑는데에도 방해가 된다.
한편 면접 평가표가 옛날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도 있는 바, 신중히 면접문항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새롭게 재편한 우리 복지관의 면접 평가표이다.
현장과 학생 모두에게 있어 구조화된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맞춤형 질문들과 사례형 질문들이 보다 풍성해지길 바란다.
상기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 채용면접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참고자료>
https://brunch.co.kr/@comento/64
㈜ 코멘토, 2017-04-05, 입사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 현직자가 예상한 1,200개의 면접 질문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089063
허핑턴포스트 이창연, 2014-04-04,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최고의 면접 질문 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채용시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 신체적 특성(키, 체중 등) 또는 외모 관련 질문
- 출신지역, 재산 정도를 묻는 질문
-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성향에 관한 질문
- 가족(학력, 직업, 재산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 혼인 여부, 연인 관계에 관한 질문
-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장연진·정선욱(2008) “사회복지 지원자의 채용면접 인상관리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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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청소년의 첫 성 관계 경험 연령이 만13.6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통계의 함정이 있다.
우선 해당 통계자료는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근거한다.
우선 성관계 경험률을 보면, 응답자 60,040명 중 5.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온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되지만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3,422명 정도 되는 듯하다.
그리고 응답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그리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2,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온다.
즉, 모든 청소년의 평균이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그들의 첫경험 연령의 평균이 만13.6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9&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실제로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만13세에 해당하는 중1의 경우 응답자의 1.2%, 중2는 2.7%, 중3은 3.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고1은 5.5%, 고2는 8.2%, 고3이 11.2%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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