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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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통상 직전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리고 이에는 단시간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만일 사회복지관에 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0명이 주 3회(월 12회)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2월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가 400명인 경우 적용대상인 듯이 보이지만,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면 225명으로 도합 240명이 되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동 일수”이다.

 

 

(덧붙임)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약간 달리 계산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즉 매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제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의 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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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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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배치기준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2-040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v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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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보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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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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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은 당해연도이면 여입 처리하고, 시설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 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잡수입 처리해서 반환금으로 반납해왔다.

이번에 제기되는 점은 이런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집행잔액이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영보조와 별도로 사업비 보조금을 각각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다양하다.

이에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특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국비보조금, 지방보조금 모두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지방보조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관리 기준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다소 수동적일지라도 해당금액을 모두 여입 처리한 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46)
부산시의 경우 “기존 지출한 예산과목과 매칭하여 기존 지출행위를 상쇄(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입하되, 여입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다른 예산과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 추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 가능”이라 밝히고 있다.
2022년도에 해당 가이드가 어떻게 수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당해년도에 한해 여입하여, 인건비 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2-0314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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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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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22. 3. 5. version #3 

update: 2021. 3. 5. version #2

update: 2021. 7. 9.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

 

last update: 2021. 7. 9. ------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last update: 2021. 3. 5. version #2------

 

last update: 2022. 3. 5. version #3 ------

내화, 방염에 대한 내용 추가

 

(요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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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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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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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welfareact.net

 

1.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2조(정의) - 중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법 제53조)

4. 교육의 주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시행령 제31조의2) 

5. 교육의 종류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정기 안전교육의 방법
1) 교육시간: 2년마다 3시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2) 교육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6.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3항)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2023년 8월 22일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타 조치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 법 제52조)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치(제2항 제4호)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운영자의 교육확인증은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

 

 

2022-030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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