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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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개인적인 판단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시설 위탁시 반드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 중략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하략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하략 -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지 그에 관련한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 추가 2021. 6. 10. -------------------

즉,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만을 담으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만일 고용승계를 강제하려했다면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의2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것이다.

5의2. 사업양도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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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적 계약 관계에 있어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처리할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두 법인 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새로운 법인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법인이 아니라 위탁을 맡기는 지자체가 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위탁공고시에 이러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문으로 담아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위탁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위법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승계는 새로운 법인의 호의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하지만 또하나 확인할 사실은 ‘관례’이다. 앞서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무에 있어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위탁에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관례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말한다. 즉, 종사자의 지위, 처우 등에 따른 변화없이 그대로 기존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우에는 급여, 수당, 명절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내용과 근로형태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 

상기의 모순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고용승계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새로운 법인과 종사자간의 계약으로 치부되면서 덮여왔던 것이 현실이다.

  • 지자체는 법적 한계 때문에 고용승계를 자세히 명문화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 종사자는 최소한 기존과 동일한 처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 새로운 법인은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며, 인건비 등이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1. 기존 법인의 책임

고용승계라 하여 기존 법인의 고용계약 관련한 책임이 모두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된 급여, 연가보상비, 퇴직금, 체납된 사회보험부담금 등은 기존 법인이 해체하지 않는 한 떠안고 가야할 책임이다.

퇴직연금 중 DC형으로 가입한 경우, 그 운용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단지 적립 계약의 주체만 변경하거나 개인 IRP 계정으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DB형 또는 퇴직적립금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의 경우 적립된 금액과의 차이가 커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2. 새로운 법인의 책임

만일 새로운 법인이 포괄적 고용승계에 동의하였다면, 새로운 법인이 이전 법인이 처리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떠안고 가야만 한다. 때문에 기존 시설을 수탁하고자 할 때 법인은 매우 신중해야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한다. 
새로운 법인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위수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인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계약 전이라면 위탁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점

종사자는 아무리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 상 기존 법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가 맞다. 괜히 표현 때문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주체는 법인(대표이사)이며, 이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종사자는 계약의 주체 또는 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때 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용승계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위탁을 준 지자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개인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으며 이때 개별적인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지자체의 역할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자 선정심사에서 걸러내는 것 뿐이다.
첫째, 과거 ‘관례’로 이루어지던 고용승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본 입장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재정현황을 포함해 종사자 현황 등을 수탁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하고, 고지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공고시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과 같이 담고, 심사 제출서류에 이러한 고용승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자 선정 심사시 검토하여 고용승계가 가능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넷째, 이후 위수탁계약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수탁법인이 제출한 고용승계 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을 명문화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했고, 그럼에도 해야하는 일의 전문성은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장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고용승계’이다. 그 취지를 잊지 않는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021-0113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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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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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니 햇수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후 각 지자체는 우후죽순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러한 기간동안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는 2014년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호봉)의 경우 105.7%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의 조사에는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7호봉)의 경우 102.2%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일하지 않은 기준과 잣대는 처우가 100%를 상회한다는 결론을 얻기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건비 지급기준만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시간동안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1. 최저임금과의 관계
우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 사회복지사 1호봉과 최저임금의 비교(연봉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절수당을 더해 산출하였으며,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에 209시간, 12개월 근무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매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9년은 115.48%,  2020년 115.40%였다. 이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 기준이 최저임금 115%를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산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무원 급여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본급과 명절수당을 제외하면 별도의 수당이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제 급여를 통계적으로 수렴해 평균값을 구하는 것보다 기준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비교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 기본급의 비교

<표 2>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기본급 비교(연봉 기준)

기본급의 비교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초봉과 말호봉을 비교함으로써 그 배수차를 살펴보는 것이 처우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단순 기본급은 사회복지사가 공무원보다 높다. 하지만 2020년만 살펴보더라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인 1,642,800원은 최저임금인 1,795,310원에 못미친다.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이다. 
이를 차치하고 단지 배수차만 살펴보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2.63배, 평균 1호봉 당 8%의 급여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무원은 3.00배 즉 10%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2) 연봉의 비교
앞서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데, 이를 반영해 연봉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수당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직급보조비는 급여보전 성격을 띠는 공무원 9급 1호봉에는 포함하였지만, 이후 시설장 비교에서는 둘다 삭제하였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수당은 정근수당(5급 30호 기본급*50%*월), 정액급식비(13만원*월), 명절휴가비(기본급*60%*연2회)이다.

<표 3>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기본급 비교(연봉 기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과 시설장 30호봉의 인건비 격차는 2.63배로 차이가 없지만, 공무원 9급 1호봉과 5급 30호봉 간에는 3.83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시설장(관장)의 급여는 5급 공무원의 68%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관장 30호봉과 공무원 6급 30호봉의 비교(연봉 기준)

한편 시설장(관장) 30호봉을 6급 30호봉과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78% 수준에 해당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3) 승진연한에 따른 구간별 비교
사회복지사의 승진최저연한과 일반적인 공무원의 승진연한을 비교해 도달할 직급을 맞추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초임 사회복지사와 선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수령액이 더 높았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더니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장 이상에서는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만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99%, 선임사회복지사는 94%, 과장은 77%라는 일관된 값을 얻게 된다. 단지 부장급에서만 과거 73% 수준에서 80%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가 단지 5호봉을 기준으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내리는 결론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표 5> 직급별 비율(2012~2010년)
<표 6> 직급별 비율(최근 5년간)


3. 우리가 확인한 숫자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는 그 수치들이 변화했는가의 여부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일관된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15%에 수렴하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 공무원의 호봉급간 차이인 10%에 못미치는 8%라는 숫자는 한결같기만 하다. 직급별로 살펴보아도 최근 4년간의 숫자는 보는 것처럼 각각 99%, 94%, 77%로 수치상 1%를 초과하는 변화를 찾기가 어렵다. 단지 부장과 공무원 6급 16호봉의 비교에서만 73%에서 80%로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전차인 2017년의 실태조사 이후 변화는 없었으며, 나아가 지난 10년을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생활시설을 비롯해 인건비 가이드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들이 더 많이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일관된 숫자들이다. 이 숫자를 바꿀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말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평균을 이용해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각각 급여체계가 다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고, 경력의 구간별로 다시 나누어 비교해야만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직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해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기비전으로써의 목표치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최저임금과 비교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임금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부산시의 생활임금음 시급 10,186원이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이에 못미친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115%, 생활임금의 97%는 적정한가?

둘째,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실태조사 보고서는 말 그대로 실태를 담아야 할 것이다. 법을 제정한 국가는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정도는 어떠한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통계를 끼워맞추는 식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정도를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답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2020년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2020-1231 사회복지관&middot;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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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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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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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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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엄연히 유료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단지 직원교육만으로 문제하 해결되지는 않는다.

snpo2013.blog.me/222052067231

 

[시민사회 저작권 문제 예방 캠페인 #1] 유료폰트 삭제하기

​저작권 문제 예방 Tips첫 번째, 유료폰트 삭제하기두 번째, 라이선스 확인하기세 번째, 외주 제작 시 유...

blog.naver.com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검색하고 기본폰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홈 >정보자료>SW 점검도구>점검도구 다운받기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www.kcopa.or.kr

여기서 Font(교육기관용) > 내PC폰트 점검기를 다운 받아서 검사하면 된다. 

다운받은 "내 PC 폰트 점검기(20191111).zip"의 압축을 풀면, "내PC폰트점검기(사용전공지확인).exe"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클릭해 실행하면, Windows OS의 기본폰트와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폰트의 기본 폰트를 제외한 모든 폰트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후 직접 유료로 구입하였거나, 무료가 확실한 폰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면, 삭제를 할 수 있다.

한번씩 점검한다면, 유료폰트에 사용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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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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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설치 등록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 통장 및 카드목록, 잔액증명
- 계약, 협약서 철

2. 회계
1) 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사전 작업 추진
- 거래인감 및 직인 제작 또는 인수인계
- 통장 일괄 변경 처리

2) 계약 관련
- 엘리베이터, 정수기, 홈페이지, 소방, 방역·소독 등
- 거래처 대장 검토

3) 예산 집행 관련
- 연도별 예·결산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결산 및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공고 현황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3. 인사
- 인사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가족수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이수증 등)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확인
- 직원 근무평정 서류(평가대비)
- 이전 퇴사자 경력증명 관리 방안

4. 시설 및 비품
- 건축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도면; 전기, 배관, 통신 도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V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 비품관리 대장
- 소프트웨어 사용 대장 및 사용권
- 시설안전관리 일지
- 위험관리 매뉴얼
- 혹서기·혹한기 대응 재난 물품
- 차량 등록대장 및 관리 일지
- 시설 주요하자 및 개선필요 항목

5. 사업
- 이용자 명부
- 신청된 보조금 사업 목록 및 현황
- 부설센터, 부대사업 현황
- 단위사업 계획서
- 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 소식지 등 발행 자료

6. 문서관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 문서관리대장
- 각종 규정집
  복지관 운영규정/규칙 및 사업단 별 규정집
  산업안전 관련 법령집 및 요약본
- 후원금품 수입사용대장

7.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규정 / CCTV 운영규정 제정
- 개인정보 이관 공시
- 개인정보 이관 동의서 발송 및 징구: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VMS, CMS
- 협회 회원가입
- 각종 웹사이트, 이메일 등

9. 기타
- 운영위원회의 명부
- 시설장 사회활동서류: 각종 협약서 등
-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 전화/팩스 신규 번호 개통 
- 홈페이지 신설/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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