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83건
- 2021.08.20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 2021.08.12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 2021.07.02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 2021.07.02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 2021.05.21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보호글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보호되어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글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줄 물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좋고, 기념품, 판촉물이라고 해도 좋다.
우산, 볼펜, USB,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벽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손톱깎이, 구급함, 보조배터리, 물티슈, 위생키트, 손선풍기, 수건 등 판촉물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열한 듯... 딱히 더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어,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성비를 물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기념품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딱 한가지 진리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 돈주고 사긴 그렇고, 누가주면 한번쯤 써볼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게 딱히 기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어찌 쓰긴 하겠지만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줄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또하나, 기관의 로고와 이름이 떡하니 박힌 머그컵 등은 딱히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나마 볼펜은 굴러다니니 쓰긴 하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눈여겨 보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펜이니 어쩌니 하지만, 여지껏 그것으로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이 부각되면 사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안쓴다면 홍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나름 고민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게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 내 손에 닿는 것, 누구나 가장 자주/많이 쓰는 것을 골라라.
둘째, 그걸 예쁘게 만들어라. 누구나 보고 우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셋째, 기관명 등은 새기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삽입하라. 되도록 작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 작게 만들어라.
기념품에 들어간 기관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디자인, 색깔로 기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내가 기념품을 만든다면, 난 주저없이 볼펜을 고를 것 같다.
문구점에가서 그 어떤 것보다 잘써지는 볼펜과 그 중 가장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른다.
그 다음 아주 작고 얇은 글씨로 기관명을 새겨넣되, 그 자체가 마치 디자인인 것처럼 추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써지는데다 심지어 예쁘니 주력 볼펜이 될 것이고, 그 디자인만 보면 그 기관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랜드화 해야 한다.
기념품,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0) | 2021.09.10 |
---|---|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0) | 2021.08.20 |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0) | 2021.07.02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0) | 2021.01.13 |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0) | 2020.12.3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0) | 2021.08.20 |
---|---|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0) | 2021.08.12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0) | 2021.01.13 |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0) | 2020.12.31 |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0) | 2020.12.04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21. 10. 15. [ 2021다227100 ] 판결에 대한 요약 및 쟁점 해석 (0) | 2021.10.20 |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0) | 2021.08.27 |
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2) | 2020.08.07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0) | 2020.04.01 |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0) | 2019.03.28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2002년 국내 출간된,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sisco Ferrer, 1859∼1909)의 평전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였지요.
꽃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 인권적 상상력 더하기 (0) | 2024.06.27 |
---|---|
초등교사의 자살로 살펴본 교육권 (1) | 2023.09.18 |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노인 인권의 문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찾기 (0) | 2019.11.13 |
민주주의와 인권 (0) | 2019.10.23 |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0) | 2019.10.21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