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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85건
- 2021.09.10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 2021.08.20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 2021.08.12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 2021.07.02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始
TV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2020년에 방송했던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상욱 교수는 미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미래가 어떨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둘러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한명으로서 갖는 생각들과 우리 실천현장이 어떻게 변해가야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쏟아내보고자 한다.
1. 흔들리는 생각들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변치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잘 대응해오고 있다.
남은 것은 두 가지, 당면한 과업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온전한 대안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대의 방식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런데 올해가 되고 또 일하는 자리를 옮긴 지금은 또다른 생각들로 생각들이 다소 혼란스럽다.
하나는 뉴노멀로 지칭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였고, 또 그것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갖는 항상성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회복지가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복지적 가치에 기반한 제대로된 대응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술과 정보라는 것이 또다시 무언가를 학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친화적이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념들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이 쪼글아 들어서 이제는 아주 넓은 사회복지의 영역 속에서 일천한 개인적 경험과 짧은 식견에 감히 우리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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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0) | 2021.08.12 |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0)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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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개략적으로 검토해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령의 목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것만해도 제법 많은데요, 해당 목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트만 정리해봅니다.
<인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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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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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줄 물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좋고, 기념품, 판촉물이라고 해도 좋다.
우산, 볼펜, USB,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벽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손톱깎이, 구급함, 보조배터리, 물티슈, 위생키트, 손선풍기, 수건 등 판촉물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열한 듯... 딱히 더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어,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성비를 물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기념품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딱 한가지 진리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 돈주고 사긴 그렇고, 누가주면 한번쯤 써볼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게 딱히 기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어찌 쓰긴 하겠지만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줄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또하나, 기관의 로고와 이름이 떡하니 박힌 머그컵 등은 딱히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나마 볼펜은 굴러다니니 쓰긴 하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눈여겨 보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펜이니 어쩌니 하지만, 여지껏 그것으로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이 부각되면 사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안쓴다면 홍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나름 고민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게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 내 손에 닿는 것, 누구나 가장 자주/많이 쓰는 것을 골라라.
둘째, 그걸 예쁘게 만들어라. 누구나 보고 우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셋째, 기관명 등은 새기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삽입하라. 되도록 작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 작게 만들어라.
기념품에 들어간 기관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디자인, 색깔로 기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내가 기념품을 만든다면, 난 주저없이 볼펜을 고를 것 같다.
문구점에가서 그 어떤 것보다 잘써지는 볼펜과 그 중 가장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른다.
그 다음 아주 작고 얇은 글씨로 기관명을 새겨넣되, 그 자체가 마치 디자인인 것처럼 추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써지는데다 심지어 예쁘니 주력 볼펜이 될 것이고, 그 디자인만 보면 그 기관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랜드화 해야 한다.
기념품,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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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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