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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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의문과 고민이 생겨버렸다.

 

그 첫번째가 과연 사회복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량평가에 대비해 정성평가라고 이름붙이고 있긴한데,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잣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류에 빠지게 된다.

fallacy of composition
양적 평가 지표로 질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할 것이다.

 

정성평가는 질적 평가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어야만할 것이다.

 

관련하여 용어를 찾아보니 아직 제대로 된 용어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valuation 이라는 단어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evaluation  -  validation
|     |
appraisal  -  verification

찾다보니 위와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적확한 표현일지는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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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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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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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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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교육을 듣고 난 이후, 고민을 해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도의 작성방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비교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아래의 그림으로 구현해 보았다.

 

 

new_ecomap_design_v2.1.hwp

 

 

우선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존의 생태도와 달리 개인적인(private), 공적인(public), 사회적인(community) 지지체계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체계는 어느 것이 더 클라이언트와 근접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본 것이지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이 생태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지지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현재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위 이미지는 예시이며, 지지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든지 추가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additional
이전 버전에서 억지로 3P로 구성하였던 것을 보다 합리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동심원 배치에서 4사분면을 활용한 순환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마지막 4사분면을 갈등관계로 정의해 보았으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작성방법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시 삭제하면 되며, 추가사항은 얼마든지 임의로 더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샘플을 작은 원으로 하여 표현해 두었으나 실제 활용에서는 이 원들을 모두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생각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도는 여기까지이다. 좋은 생각이 덧대어지고 다듬어본다면 보다 나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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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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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 방안 v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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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무능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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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참 .. 성격이 좋은 건지, 겁이 많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건지...

매년 예산증액 요청을 할 때마다 부족하다, 동결이다라는 부산시의 주장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매년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데는 다 동결이다. 그나마 사회복지관만 이만큼 증액한 거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믿어왔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라는 헛된 공약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어왔으며, 단순히 종별 복지관만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011 복지건강국.pdf

2011 고령화대책과.pdf

 
2012 복지건강국.pdf

2012 고령화대책과.pdf

 

2013 복지건강국.pdf

2013 고령화대책과.pdf

 

보이는가? 부산시에는 53개의 사회복지관과 16개(분관 1개소 포함)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14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출처 : http://www.busan.go.kr/05field/0502welfare/01_02_02.jsp)

 

그런데 예산 총액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매년 단종 복지관은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단종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비교함은, 그들의 예산이 많다고 주장함이 아니다. 사회복지관 특히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무능함을 꼬집을 뿐이다.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부산 사회복지관의 무능함!!!

 

 

= update 2014. 1. 6 =================================

 

올해도 어김없이 시 예산을 조회해 비교해 보았다.

 

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pageNo=1&search_type=02&groupid=00080_/00001&year=2014&category_gubun=예산&command=view&strSN=926

 

부서별 세출예산서

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budget14_2014.jsp

 

2014년 사회복지과.hwp

 2014년 고령화대책과.hwp

2014년 장애인복지과.hwp

 

검토결과 2014년의 보조금 예산 증가액은,

사회복지관    1,625,455천원

장애인복지관   177,879천원

노인복지관      422,985천원으로

각각 나타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다.

하지만 왠지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을 뺏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찝찝하기 그지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별 복지관의 시설당 보조금 수준은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꼴찌인 것은 변함이 없다.

계속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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