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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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교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고 있으며, 대안 또한 교육, 인식개선, 법령정비 등의 수준이라 늘 사실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아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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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하면, 지표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현행의 평가방법은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불만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계의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의 개발과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2.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타법 관계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의 개정 사항들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사항들을 총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은 마치 관계법령에서 하위법령처럼 인식되고는 합니다.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후원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그 종사자의 규모에 비해 각종 안전관리(소방, 석면, 산업안전, 전기, 가스, 승강기, 식품위생 등)의 적용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혹은 사회적 가치로 인해 적용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부합하여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지자체 단위로 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원아의 식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가 없더라도(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 또한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피치못하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법령 제정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제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의 타시설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래 없는 모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이며, 이 자체가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나간다면 훌륭한 한국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민간사회복지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지해 왔는데, 그들의 높은 윤리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로는 부족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응강화 및 예방
간혹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비리 사건들은 재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법인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One Strike Out으로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시설 협회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회복지시설은 근대 한국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그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정보화 될 때마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등의 활용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협회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혹은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하여야만 제대로 된 한국 사회복지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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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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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 있다.

홍익대학교 학부 2학년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출생신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식을 본 순간, 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지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이기까지 하다.

(지금도 "홍익대학교 학생의 출생신고서 리디자인"으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관공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서식은 어떤가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후원신청서 양식을 리디자인 해보기로 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후원신청서 양식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리디자인(redesign) 해보았다.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보기 쉽게 바뀌지 않았는가?

물론 나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앞서 홍익대학교 학생의 리디자인 작품을 참조해 베끼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만 잘한다고 될게 아니라 수많은 타학문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오늘도 그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본다.

 

 

 

후원신청서-redesig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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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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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의문과 고민이 생겨버렸다.

 

그 첫번째가 과연 사회복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량평가에 대비해 정성평가라고 이름붙이고 있긴한데,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잣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류에 빠지게 된다.

fallacy of composition
양적 평가 지표로 질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할 것이다.

 

정성평가는 질적 평가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어야만할 것이다.

 

관련하여 용어를 찾아보니 아직 제대로 된 용어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valuation 이라는 단어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evaluation  -  validation
|     |
appraisal  -  verification

찾다보니 위와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적확한 표현일지는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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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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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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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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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교육을 듣고 난 이후, 고민을 해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도의 작성방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비교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아래의 그림으로 구현해 보았다.

 

 

new_ecomap_design_v2.1.hwp

 

 

우선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존의 생태도와 달리 개인적인(private), 공적인(public), 사회적인(community) 지지체계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체계는 어느 것이 더 클라이언트와 근접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본 것이지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이 생태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지지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현재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위 이미지는 예시이며, 지지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든지 추가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additional
이전 버전에서 억지로 3P로 구성하였던 것을 보다 합리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동심원 배치에서 4사분면을 활용한 순환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마지막 4사분면을 갈등관계로 정의해 보았으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작성방법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시 삭제하면 되며, 추가사항은 얼마든지 임의로 더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샘플을 작은 원으로 하여 표현해 두었으나 실제 활용에서는 이 원들을 모두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생각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도는 여기까지이다. 좋은 생각이 덧대어지고 다듬어본다면 보다 나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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