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반응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hwp
0.08MB

반응형

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

반응형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건너,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실천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느끼는 소회는 늘 새롭습니다.

"사회"복지이기에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다가,
인권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민주적 가치 속에서 다소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면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천방법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요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딜레마를 만나곤 했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법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배웠고, 지금도 잊지못하는 한 문장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인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러한 인권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법에 근간을 둬야할까요? 도덕에 근거를 두어야할까요?
나아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한계는 이런 법적 근거에 한계를 갖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한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법과 제도로 들어갔을 때, 요즘 사회복지 현장이 부딪치는 한계 중 하나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작위의 열거)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하지만 이것이 법과 제도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 (금지의 열거) 법과 제도에 금지하는 것은 하지마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 판단(재량)에 의한다가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법의 태생적 속성인 도덕의 최소한,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위나 금지의 열거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곧 사회복지가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는 짧은 제도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전통적 영역의 한계에서 출발한 바 
기존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법은 제한하고, 인권은 풀어주고, 민주주의는 통합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 인권, 민주주의. 
어쩌면 이 하나하나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있고, 
사회복지는 그 시험무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과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시험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이 예가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권과 사회복지는 본래 한배에서 태어났으나, 
서로를 모른 채 다른 곳에서 자라 나중에서야 다시 만난 형제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출발선이 같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치적 근거를 인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인권과 달리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 그 학문적 한계나 실천적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약속, 그 속에서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민주주의라는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가자는 가치 속에서 가장 조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hwp
0.02MB

반응형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2: 중심을 현장으로

반응형

논의의 중심을 현장으로 

두번째 이야기는 왜 수많은 논점들에 대해 그 결정을 부산시에 위임하는가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그 전문성을 던져버린 채, 일개 공무원 하나에 4천 현장사회복지사의 생사여탈권을 쥐워주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왜 없는가? 지침에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각기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시시콜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해당되는지 마는지를 따져서 묻고, 또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히 해달라고 칭얼댄다. 그 결과 부산시 법인·시설지도팀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괴물로 키웠는가? 그들의 손에 우리를 때릴 몽둥이를 쥐어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업무가이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성과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변해버린 부산시의 작태, 그리고 너무나 무능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지금에라도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더이상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 못한 채 마구잡이로 괴물에게 질문이라는 먹이를 던지는 일을 중단해야한다. 각 직능단체협회는 질문을 취합해 던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대해 근거를 갖고 대응하고, 더 상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향성을 잡아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

 

... to be continued 

반응형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반응형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애매했던 일부 몇몇 지점들을 명확히 밝히거나, 기존에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던 일부 시설들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거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업무가이드 중 보조금과 인사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업무가이드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다. 불행히도 이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다수는 무지하며, 또한 적폐이다. 많은 법인과 시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출발점들은 당연하게도 '정해준 거만 하라'는 방식의 업무가이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열거주의라고 하고 있다. '법(지침)에 있는 것만 하라. 그리고 법(지침)에 없는 것은 하지 마라.' 과연 이 관점은 타당한 것인가? 
사회복지는 태생이 기존의 사회시스템이 갖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많은 경우 보조금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하여 법과 지침에서 정한 것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천박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는 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열거주의는 해석되어야 함이 옳다. 
'법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자구 그대로의 해석에 더해 '법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면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해석이다.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잘못된 전제로 인해 틀린 결론에 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다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선 해야하는 일의 열거, 즉 부작위의 열거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며,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해야하는 일의 목록에 없다면 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열거, 즉 작위의 열거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금지사항)을 나열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다면(作爲)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로 행정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 부산시 업무가이드는 인정할 수 있는 직종을 나열하고, 그것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사간에 계약에 의해 결정할 부분이지,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당하게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이요,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력 부풀리기로 보조금의 누수를 막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든 부산시든 호봉 인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경력과 반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경력만을 열거하면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경우에 의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위임할 부분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그것이 한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지급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자부담을 통해 더 인정하고 싶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소리다. 종사자의 호봉과 경력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회복지라는 중차대한 국가 책무의 민간 위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이다.

20(교부 조건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산시는 분명 보조금 교부에 조건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은 교부 목적에 반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틀린 조건이 된다.
비영리법인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는 그들의 노동권과 직결되는 바, 보조금, 사업수입 또는 후원금에서의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복지관 등은 법정 수당인 시간외 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사례는 애초에 이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부산시에게 물어볼 것도, 부산시가 결정해 줄 것도 아닌 부분의 문제이다.

 

 

to be continued

 

반응형

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반응형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다보면 통계 관련하여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가 등장한다.

 

이를 교재 그대로 풀어서 써보면,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영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제2종 오류는 연구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05/1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유의확률과 유의수준을 통해 본 1종오류

 

이게 말은 참 단순한데 외우는 것이 쉽지 않다.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

이럴 때는 "양치기소년"의 동화를 생각하면 쉽다.

 

 

 

 

실제로 늑대가 없는데(실제값: 영가설 참), 늑대가 나타났다(관찰값: 영가설 기각)고 외치는 것(거짓양성)이 바로 제1종 오류다.

 

-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정재승 교수 

역시 천재는 설명도 쉽게한다.

1종오류(위양성): 영가설을 기각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참 / 관찰값: 영가설 거짓
실제값: 늑대가 없다 / 관찰값: 늑대가 나타났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떨어짐, 더 중요함

2종오류(위음성): 영가설을 채택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거짓 / 관찰값: 영가설 채택
실제값: 늑대가 있다 / 관찰값: 늑대가 없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1종오류(위양성)와 2종오류(위음성) 중 1종오류가 더 중요한 이유는 베이즈 정리에 의거, 통계적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병 진단의 오진율(베이즈 정리)-3.hwp
0.08MB

 

이제는 잊지 않을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