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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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 방안 v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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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무능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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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참 .. 성격이 좋은 건지, 겁이 많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건지...

매년 예산증액 요청을 할 때마다 부족하다, 동결이다라는 부산시의 주장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매년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데는 다 동결이다. 그나마 사회복지관만 이만큼 증액한 거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믿어왔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라는 헛된 공약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어왔으며, 단순히 종별 복지관만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011 복지건강국.pdf

2011 고령화대책과.pdf

 
2012 복지건강국.pdf

2012 고령화대책과.pdf

 

2013 복지건강국.pdf

2013 고령화대책과.pdf

 

보이는가? 부산시에는 53개의 사회복지관과 16개(분관 1개소 포함)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14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출처 : http://www.busan.go.kr/05field/0502welfare/01_02_02.jsp)

 

그런데 예산 총액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매년 단종 복지관은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단종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비교함은, 그들의 예산이 많다고 주장함이 아니다. 사회복지관 특히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무능함을 꼬집을 뿐이다.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부산 사회복지관의 무능함!!!

 

 

= update 2014. 1. 6 =================================

 

올해도 어김없이 시 예산을 조회해 비교해 보았다.

 

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pageNo=1&search_type=02&groupid=00080_/00001&year=2014&category_gubun=예산&command=view&strSN=926

 

부서별 세출예산서

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budget14_2014.jsp

 

2014년 사회복지과.hwp

 2014년 고령화대책과.hwp

2014년 장애인복지과.hwp

 

검토결과 2014년의 보조금 예산 증가액은,

사회복지관    1,625,455천원

장애인복지관   177,879천원

노인복지관      422,985천원으로

각각 나타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다.

하지만 왠지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을 뺏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찝찝하기 그지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별 복지관의 시설당 보조금 수준은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꼴찌인 것은 변함이 없다.

계속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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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하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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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은 업무과다와 스트레스, 일반행정직 대비 2배이상 높은 우울증 유병률(대구시, 19.4%)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와 각종 연구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떨까?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보았다.

 

사실 공무원이라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다. 물론 그 이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많은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선택받은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을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안타까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한편 민간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떨어질래야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아무리 못해도 이곳보다 못하랴 하는 심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직인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선택하였을 때 가족이나 지인은 지지를 선택한다. 2년~4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선의와 사명감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을 사회복지사들. 그들의 최초 선택은 지지받지 못했고, 결국 이 현장을 떠나려는 결정은 지지를 받는 웃지못할 상황. 21세기 유망직종의 현실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5개월, 그나마 사회복지관은 4년 3개월로 2개월이 짧다. 이는 타 직종의 평균 근속년수인 6년 2개월에 비해 23개월, 31% 이상 짧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종용된 것이라면 어떨까?

 

현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예산은 크게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후원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무비(인건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첫째, 자체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의 출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또한 후원금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제도적으로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업비는 대부분 해당 사업을 위해 재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중한 후원금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양심이다.(규정상 사용함에 있어 문제는 없다.)

즉, 복지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 사회복지관의 실질적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만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민간 대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1년 대비 2013년 부산시의 가형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466,642천원에서 482,431천원으로 15,789천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2년간 누적 3.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보조금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물가상승률은 2011년 4%, 2012년 2.2%가 있었으니, 마이너스 보조금이라 보는 것이 옳다.
어디 그뿐인가? 근속하는 직원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상승률을 호봉승급분과 함께 고려하면, 최저 12.12%의 상승결과를 보인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버텨온 것일까?
한 복지관을 기준으로 2010년과 2013년의 인건비 변화를 비교해보니, 5천만원 이상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크다고 보는가? 12명의 인건비가 3년동안 5천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조금의 증가는 연간 5~8백만원 선에서 증가되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 차이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이 큰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왔을까?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고, 법인전입 부담분을 늘려왔으며, 유료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후원금 동원을 통해 보조금에서의 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조금은 분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월로 바꾸어서 내려주었고, 하반기에는 정상화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공(空)약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이제 그 운영의 한계에 도달했다.

 

자연스런 귀결로 사회복지관은 직원의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더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관이 직원의 수를 1명 이상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굳이 클라이언트를 향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변명 삼을 필요도 없이, 당장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이 현장을 떠날 기회만 되면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을 종용하는 부산시의 예산 정책!!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수준은 6대 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한다.

 

온갖 관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써 기능한지 20년.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험무대로써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회복지관의 미래는 지금 암울하기 그지없다.

 

이제 2014년 사회복지관 보조금을 얘기함에 있어, 전년대비 11,000천원 선에서 증액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에 관한 부산시의 연구는 가형의 경우 17명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현재 사회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현재보다 2~3명 정도 증원된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있는 직원도 내 보내면서, 그 업무들을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이 떠 안아야한다. 안그래도 많은 업무가 추가 업무과중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개악되고 있음은 어찌된 일인가?
정녕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악시키고, 그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코자 함인가?

 

또한 이러한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채 부산사회복지관협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분명 그 직무유기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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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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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볼란티어 (2010)

Sex Volunteer: Open Secret 1st story 
8.8
감독
조경덕
출연
한여름, 조경호, 홍승기, 이윤호, 홍유진
정보
드라마 | 한국 | 123 분 | 2010-04-22
글쓴이 평점  

 

 

http://www.s-volunteer.co.kr/

 

"섹스 볼란티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0원(永遠) 개봉을 선언한 이 영화를 3년의 시간이 지나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제목 이상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성과 자원봉사라는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와 주제를 감독(조경덕)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게, 각자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 나가고 있다.

 

성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페이크 다큐 형태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다양한 입장에서의 시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 예리, 성 자원봉사를 하게 된 여대생
· 그 자원봉사를 연결해 준 신부님
· 그리고 자원봉사를 받은 장애인 황천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 예리의 남자친구 찬혁
· 집창촌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는 예리의 어머니
·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인 민주
· 천길의 어머니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이야기들 어느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공감되기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모순 속에서 영화를 지켜보았다.

 

'후배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는 찬혁의 이야기는 어찌보면 가장 적절한 우리의 감성과 인지의 수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후 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간이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낸다.

 

영화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각자가 이해하고, 아파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영화와 영화 속 영화는 교묘하게 교차된다.

'배는 안고파요. 사람이 고파요'라는 황천길의 마지막 대사
다소 진부한 그 대사가 영화 속 영화에서는 장애인 배우 역의 윤호의 한마디로 오버랩되면서, 다시한번 가슴을 때린다.
'이렇게라도 경험하니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좋긴 좋은데... 맘이 허하네요'

 

사실 장애인과 성이라는 오래된 이슈는 그 핵심이 섹스이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을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 중 홍 형사는 성 자원봉사를 성매매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사랑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그럼 섹스는 왜했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 성 자원봉사 기관(SAR)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우처를 통한 성매매를 용인하는 일부 국가도 여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네덜란드의 SAR이 갖는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절한가 생각해보게 된다.

 

결론은 나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
덮어 두지만 말고 더 많이 떠들고 이야기 하자.
어짜피 우리의 가치와 윤리는 시대적 상황과 공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감추어진 문제들도 밝은 빛 아래 드러내었을 때, 어쩌면 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어느 한 여성의 대답에서 희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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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영화는 2009년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 영화제 대상 수상하였을 정도로 주제나 이슈도 강하며, 완성도도 높지 않나 생각한다.

 

기회되면 꼭 보시길 추천!!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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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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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고찰.hwp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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