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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에 해당되는 글 91건
- 2019.11.25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 2019.10.02 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 2019.01.09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 2018.07.05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 2018.03.05 [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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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애매했던 일부 몇몇 지점들을 명확히 밝히거나, 기존에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던 일부 시설들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거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업무가이드 중 보조금과 인사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업무가이드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다. 불행히도 이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다수는 무지하며, 또한 적폐이다. 많은 법인과 시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출발점들은 당연하게도 '정해준 거만 하라'는 방식의 업무가이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열거주의라고 하고 있다. '법(지침)에 있는 것만 하라. 그리고 법(지침)에 없는 것은 하지 마라.' 과연 이 관점은 타당한 것인가?
사회복지는 태생이 기존의 사회시스템이 갖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많은 경우 보조금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하여 법과 지침에서 정한 것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천박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는 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열거주의는 해석되어야 함이 옳다.
'법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자구 그대로의 해석에 더해 '법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면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해석이다.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잘못된 전제로 인해 틀린 결론에 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다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선 해야하는 일의 열거, 즉 부작위의 열거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며,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해야하는 일의 목록에 없다면 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열거, 즉 작위의 열거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금지사항)을 나열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다면(作爲)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로 행정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 부산시 업무가이드는 인정할 수 있는 직종을 나열하고, 그것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사간에 계약에 의해 결정할 부분이지,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당하게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이요,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력 부풀리기로 보조금의 누수를 막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든 부산시든 호봉 인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경력과 반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경력만을 열거하면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경우에 의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위임할 부분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그것이 한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지급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자부담을 통해 더 인정하고 싶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소리다. 종사자의 호봉과 경력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회복지라는 중차대한 국가 책무의 민간 위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이다.
|
제20조(교부 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부산시는 분명 보조금 교부에 조건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은 교부 목적에 반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틀린 조건이 된다.
비영리법인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는 그들의 노동권과 직결되는 바, 보조금, 사업수입 또는 후원금에서의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복지관 등은 법정 수당인 시간외 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사례는 애초에 이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부산시에게 물어볼 것도, 부산시가 결정해 줄 것도 아닌 부분의 문제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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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다보면 통계 관련하여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가 등장한다.
이를 교재 그대로 풀어서 써보면,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영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제2종 오류는 연구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05/1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유의확률과 유의수준을 통해 본 1종오류
이게 말은 참 단순한데 외우는 것이 쉽지 않다.
![]() |
이럴 때는 "양치기소년"의 동화를 생각하면 쉽다.
실제로 늑대가 없는데(실제값: 영가설 참), 늑대가 나타났다(관찰값: 영가설 기각)고 외치는 것(거짓양성)이 바로 제1종 오류다.
-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정재승 교수 |
역시 천재는 설명도 쉽게한다.
1종오류(위양성): 영가설을 기각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참 / 관찰값: 영가설 거짓
실제값: 늑대가 없다 / 관찰값: 늑대가 나타났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떨어짐, 더 중요함
2종오류(위음성): 영가설을 채택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거짓 / 관찰값: 영가설 채택
실제값: 늑대가 있다 / 관찰값: 늑대가 없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1종오류(위양성)와 2종오류(위음성) 중 1종오류가 더 중요한 이유는 베이즈 정리에 의거, 통계적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잊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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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부산일보> 2019-01-02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220300904464
<부산일보> 2019-01-03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20381320035
<부산일보> 2019-01-07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445130277
위 부산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촉발된 수탁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모임(이하 사공위)"을 중심으로 8일 11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모두 행동의 날"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졌다.
<부산일보> 2019-01-08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23828907
<국제신문> 2019-01-08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109.22009003126
이 사건을 놓고 일견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법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뉴스1> 2019-01-04 관장 공모 '갈등' 전포복지관…기존 관장 재임명으로 '봉합'
http://news1.kr/articles/?3517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위탁은 법인/시설(종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3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몸이어야 하는 이 법인/시설(종사자)가 둘로 나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엔 하나로 보이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경우 실제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좁혀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법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음 또는 파기하려는 태도에 대해 기존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선 모양새이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법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지자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다. 중재와 조정, 결단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위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존 절차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한 위탁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탁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자리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은 대안을 보는 관점이다.
사공위의 입장은 그 방향성을 "마을의 공공재 구하기"라는 명분에 두고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공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 의한 오해가 존재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본 사건 봉합의 실마리는 수탁법인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과 직접적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관장의 재임용으로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의사 또는 그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공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들(법인)이 변화해야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에게는 대안이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어떠한 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엄연히 공공재이고 제1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다. 어떠한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구축(驅逐)해야 함이 옳다.
오늘 9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여러 사회복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인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부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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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소정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와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면 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바꿔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단시간 근로자도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다.
구분 |
계약기간 |
|||
기간의 정함이 |
기간의 정함이 |
|||
소정 |
주 40시간 |
정규직 |
|
기간제 |
주 40시간 |
정규직/단시간 |
기간제/단시간 |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하고, 통상 근로자 채용시에도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부산시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56를 보면,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다. 가족·명절수당 지급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p.159 및 p.166에는 종사자 수당기준에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재직 중인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수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이를 근거로 부산시는 정규직을 제외한 종사자에게는 가족·명절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적 행정해석이며, 법에서 명시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市는 보조금 지급 기준만 만든 것일 뿐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위해 법인은 자부담 또는 후원금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자부담과 후원금의 사용에 대해 제한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고 회피적 해석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의 방향성과도 위배되는 부분이다.
한편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도 있다. 어쩌면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무기 계약직”이라는 해석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정규직 종사자에게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급한 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은 없애야 한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채용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서 타당한(?) 차별적 처우의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부산시의 지침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인건비 집행 기준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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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동서대학교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관리 기초과정 특강 강의 자료입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질문과 기록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육하원칙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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