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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4.01.09 사회복지실무법제론
- 2014.01.06 다대포
- 2013.12.30 사회복지와 사진
- 2013.12.26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 2013.12.24 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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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법제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목이 법제론이다.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들이라 이해는 가지 않고 머리 속에 우겨넣는 것이 어렵기만 했던 기억...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다.
아래는 지금껏 활용했던 법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여기에 하위가지들을 더해나간다면, 학교의 사회복지법제론과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실무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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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일몰 무렵 찾은 다대포입니다.
원본을 파노라마 느낌이 나게 크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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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진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에 입각한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위 그림은 바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사진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는 더 큰 권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영상과 달리 순식간에 볼 수 있으며, 그 한장을 통해 핵심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의 직관성은 IT의 빠름이라는 속성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동영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은 소통의 방법, 즉 언로(言路)와도 맞닿아 있다.
좋은 사진 혹은 이미지는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에도 사진이 빠지지 않으며, 인터넷 기사에서도 사진이 없으면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양질의 좋은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정보소외 혹은 정보배제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사진, 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찍는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
일전에 만난 한 블로거이자 전문 사진가이신 분은 인물사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반대로 초상권 등의 문제로 인물사진을 올릴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에 인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관련 사진은 일반 사진과는 다른 가치와 원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사진학을 검토하였으나 역량의 부족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사진 관련 가치, 윤리, 철학을 찾을 수는 없었다. 덕분에 직접 사색을 통해 해답을 구해야만 했다. (이는 나중에라도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면 참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래 마인드맵에 충분히 담아두었다.
핵심만 말해보자면 기존의 사진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윤리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법적 제도적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테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사진에 대한 기본가치와 윤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두가지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와 사진에 관한 내 고찰은 여기까지이다.
많은 생각들이 모이고 검토되어 하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설픈 생각과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
update. 2014. 2. 20.
1. 사진의 해상도에 관한 부분 추가
====================================================
아래는 이런 고민을 반영하여 만들어본 사진 결과물의 예시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트리에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나무 꾸미기' 행사 사진을 담아본 것이다.
<사진1. 소망을 담는 손>
<사진2. 소망을 엮는 손>
<사진3. 영구임대아파트의 소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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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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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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