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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21.01.04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2020.12.31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 2020.12.17 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 2020.12.1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 2020.12.10 SPSS로 매개효과 분석(Hayes 방법 설치)하기
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해야만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중략-]를 신청한 건축물(이하“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중략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중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우선 제27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 등이 2021년 6월 9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대상임을 통지해야만 한다. 즉 통지를 안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2020년 12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신청을 한 3층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즉 현존하는 3층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다 대상이라는 말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 중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 중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 중략 -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
2020/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로써 ① 외벽마감재가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하지 않았으며, ③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이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점검해보면 콘크리트나 석재, 벽돌, 유리 등으로 마감되었다면 불연재료(난연 1등급)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드라이비트 등으로 되어 있다면 대상이다.
한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여부는 눈으로 확인되니 쉬울 것이다. 설치되어 있다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쉽게 표현해서 3층 이상으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만일 보강대상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법 제28조에서 밝히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략 - |
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보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28조제7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 기준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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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니 햇수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후 각 지자체는 우후죽순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러한 기간동안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는 2014년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호봉)의 경우 105.7%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의 조사에는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7호봉)의 경우 102.2%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일하지 않은 기준과 잣대는 처우가 100%를 상회한다는 결론을 얻기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건비 지급기준만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시간동안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1. 최저임금과의 관계
우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절수당을 더해 산출하였으며,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에 209시간, 12개월 근무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매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9년은 115.48%, 2020년 115.40%였다. 이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 기준이 최저임금 115%를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산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무원 급여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본급과 명절수당을 제외하면 별도의 수당이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제 급여를 통계적으로 수렴해 평균값을 구하는 것보다 기준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비교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 기본급의 비교
기본급의 비교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초봉과 말호봉을 비교함으로써 그 배수차를 살펴보는 것이 처우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단순 기본급은 사회복지사가 공무원보다 높다. 하지만 2020년만 살펴보더라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인 1,642,800원은 최저임금인 1,795,310원에 못미친다.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이다.
이를 차치하고 단지 배수차만 살펴보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2.63배, 평균 1호봉 당 8%의 급여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무원은 3.00배 즉 10%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2) 연봉의 비교
앞서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데, 이를 반영해 연봉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수당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직급보조비는 급여보전 성격을 띠는 공무원 9급 1호봉에는 포함하였지만, 이후 시설장 비교에서는 둘다 삭제하였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수당은 정근수당(5급 30호 기본급*50%*월), 정액급식비(13만원*월), 명절휴가비(기본급*60%*연2회)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과 시설장 30호봉의 인건비 격차는 2.63배로 차이가 없지만, 공무원 9급 1호봉과 5급 30호봉 간에는 3.83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시설장(관장)의 급여는 5급 공무원의 68%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설장(관장) 30호봉을 6급 30호봉과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78% 수준에 해당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3) 승진연한에 따른 구간별 비교
사회복지사의 승진최저연한과 일반적인 공무원의 승진연한을 비교해 도달할 직급을 맞추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초임 사회복지사와 선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수령액이 더 높았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더니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장 이상에서는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만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99%, 선임사회복지사는 94%, 과장은 77%라는 일관된 값을 얻게 된다. 단지 부장급에서만 과거 73% 수준에서 80%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가 단지 5호봉을 기준으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내리는 결론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3. 우리가 확인한 숫자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는 그 수치들이 변화했는가의 여부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일관된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15%에 수렴하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 공무원의 호봉급간 차이인 10%에 못미치는 8%라는 숫자는 한결같기만 하다. 직급별로 살펴보아도 최근 4년간의 숫자는 보는 것처럼 각각 99%, 94%, 77%로 수치상 1%를 초과하는 변화를 찾기가 어렵다. 단지 부장과 공무원 6급 16호봉의 비교에서만 73%에서 80%로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전차인 2017년의 실태조사 이후 변화는 없었으며, 나아가 지난 10년을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생활시설을 비롯해 인건비 가이드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들이 더 많이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일관된 숫자들이다. 이 숫자를 바꿀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말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평균을 이용해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각각 급여체계가 다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고, 경력의 구간별로 다시 나누어 비교해야만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직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해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기비전으로써의 목표치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최저임금과 비교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임금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부산시의 생활임금음 시급 10,186원이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이에 못미친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115%, 생활임금의 97%는 적정한가?
둘째,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실태조사 보고서는 말 그대로 실태를 담아야 할 것이다. 법을 제정한 국가는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정도는 어떠한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통계를 끼워맞추는 식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정도를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답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2020년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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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시설의 위수탁이나 법인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 기관장의 인수인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 법인, 인계자, 인수자가 갖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수탁과정에서 지자체로 인수인계서를 받아보았다면 그 부실함은 놀라울 따름이다. 기존에 2~30년을 운영한 기관의 인수인계서라면 많은 내용이 담겨야함은 자명할 것이다.
1. 시설 설치 관련 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2. 시설운영규칙
3. 시설관리 관련
- 건축물대장
- 비품대장
- 소방 등 안전관련
4. 인사 관련
- 직원명부
- 업무분장표
5. 회계 관련
- 회계장부: 예산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관련 서류
- 통장 목록 및 잔액증명서
- 카드 목록 및 포인트 관리 대장
- 각종 계약 관련 현황
- 보험가입 현황
6. 지역사회 관련
- 주요 업무의 참여일정
- 지역 네트워크 및 연락처
- 운영위원 명부
7. 사회복지사업 관련
- 차년도 주요사업계획
8. 기타 참고사항
- 각종 ID 및 비밀번호
대략 정리해도 이 정도 분량이니 4~50페이지는 가뿐히 나오는 분량일 것이다.
관련해서 직접 만들어본 서식을 공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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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제28장), 횡령과 배임(「형법」 제40장)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제61조의2(과태료)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제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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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로 매개효과 분석(Hayes 방법 설치)하기
매개효과 분석을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 Baron & Kenny의 방법
- Sobel test
- Bootstrap(부트스트랩)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어쨌든 이들을 공부하려면 정확한 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Baron &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 Preacher & Hayes,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한편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Hayes(2013)에 의한 방법이다.
- Hayes & Scharkow, 2013,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Hayes(2013)의 방법은 SPSS로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아래 링크에서 PROCESS v3.5를 다운받아야 한다.
다운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준 뒤, SPSS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유틸리티 > 사용자정의 대화상자 설치 > 사용자 정의 대화상자 설치
(이 메뉴는 SPSS 18.0 버전에서 확인한 것으로 다소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압축풀어둔 경로를 찾아가면,
\processv35\PROCESS v3.5 for SPSS\Custom dialog builder file
여기에서 process.spd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SPSS를 종료 후 재시작 하면 회귀분석 메뉴 아래에 새로운 분석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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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 안되는 경우,
1. SPS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체가 안되는 경우,
[로컬 보안 정책]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보안 설정 > 로컬 정책 > 보안옵션 >
사용자 계정 컨트롤: 관리 승인 모드에서 모든 관리자 실행
> 사용안함으로 설정 > 재부팅
다시 SPS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cf) 로컬 보안 정책은 Windows Powershell에서 secpol.msc 명령어로도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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