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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 2021.03.08 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 2021.02.18 동의(動議)는 동의(同意)가 아니다.
- 2021.01.26 구글 애드센스 계좌입금
- 2021.01.21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글
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
welfareact.net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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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항이 자주 변경되면서, 챙겨봐야할 점이 바로 시설장의 변경신고이다.
앞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welfareact.net/578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법 제40조를 통해 시설의 변경, 폐지에 관한 신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여기서 주목할 점이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교실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은 노인교실을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장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중략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장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관장 변경보다 우선해서 신고해야할 것이 노인교실의 시설장 변경신고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 ‘미리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 하도록 밝히고 있다.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인교실이 속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에는 시행규칙 제25조와 [서식 19]를 살펴보면 되는데,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명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한 법령이기는 하다. 폐지, 휴지가 아닌 한 시설장의 변경은 갑작스러운 유고상황 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으로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수가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신고서인 [별지 제21호의2서식]에는 해당사항의 변경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처리기간은 4일로 하고 있어 행정실무와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0조에서 ‘미리 신고’를 ‘신고’로 바꾸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수정해 설치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삭제, 끝으로 제3항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변경 안 제안 --------------------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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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動議)는 동의(同意)가 아니다.
총회 등의 회의를 하다보면, 동의, 재청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의는 흔히 말하는 찬성 즉 의견이 같다는 뜻의 동의(同意)가 아니다.
움직일 動, 의논할 議이며, 회의 중 토의에 부치기 위하여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회원이 제출한다는 뜻이다.
hanja.dict.naver.com/search?query=動議
'動議': 네이버 한자사전 검색결과
한문 검색, 한자그리기, 필기인식기, 모양자찾기, 한중일 한자찾기, 고사성어, 한자검정 급수별 한자 제공.
hanja.dict.naver.com
한편 재청(再請)은 회의 때에 남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거듭 청함을 말한다.
즉 동의(動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동의, 재청이 있으면, 이후 의장은 반대의견이 없는지 묻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만일 반대의견이 없다면 동의(動議)된 안건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총회시는 회장 또는 의장이 미리 발의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흔히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해 안건을 논의에 부치게 되고,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하며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찬성/반대에 대해 재청(再請)하거나 반대의견을 발언하며 논의하면 된다.
한편 제청(提請)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표현이다.
네이버사전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흔히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hanja.dict.naver.com/search?query=提請
'提請': 네이버 한자사전 검색결과
한문 검색, 한자그리기, 필기인식기, 모양자찾기, 한중일 한자찾기, 고사성어, 한자검정 급수별 한자 제공.
hanja.dict.naver.com
온라인 회의 등이 많아지면서, 발언이 아닌 문자로 동의/재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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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계좌입금
오늘 오후 뜬금없이 울린 입금 알림...
뭐지 싶어 들어가보니 ILT로 시작하는 입금 내역...
뭘까 한참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구글 애드센스였다.
저번에 $140가 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수표로 받았던 1차분은 아직 입금처리도 못하고 있어.. 귀찮기도 해서 카카오뱅크를 지급계좌로 지정했던게 떠오른 것이다.
애드센스에 들어가보니 지급된 내역을 확인...
$142.09를 환율 계산해보니, 대략 156,900원 상당.. 여기에 입금된 것이 139,412원이니 대략 2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차감되었나 보다.
처음 지급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린 반면, 이번엔 11개월만에 정산되었으니 조금 더 빨라지긴 했나보다.
뜬금없이 용돈받은거 같아서 기분좋네...
수표도 얼른 입금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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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야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중략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중략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 하략 -
또한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회계검증: 3억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회계감사: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2021-0121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hwp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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