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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4건
- 2020.12.17 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 2020.12.1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 2020.12.10 SPSS로 매개효과 분석(Hayes 방법 설치)하기
- 2020.12.09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 소개
- 2020.12.04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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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시설의 위수탁이나 법인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 기관장의 인수인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 법인, 인계자, 인수자가 갖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수탁과정에서 지자체로 인수인계서를 받아보았다면 그 부실함은 놀라울 따름이다. 기존에 2~30년을 운영한 기관의 인수인계서라면 많은 내용이 담겨야함은 자명할 것이다.
1. 시설 설치 관련 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2. 시설운영규칙
3. 시설관리 관련
- 건축물대장
- 비품대장
- 소방 등 안전관련
4. 인사 관련
- 직원명부
- 업무분장표
5. 회계 관련
- 회계장부: 예산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관련 서류
- 통장 목록 및 잔액증명서
- 카드 목록 및 포인트 관리 대장
- 각종 계약 관련 현황
- 보험가입 현황
6. 지역사회 관련
- 주요 업무의 참여일정
- 지역 네트워크 및 연락처
- 운영위원 명부
7. 사회복지사업 관련
- 차년도 주요사업계획
8. 기타 참고사항
- 각종 ID 및 비밀번호
대략 정리해도 이 정도 분량이니 4~50페이지는 가뿐히 나오는 분량일 것이다.
관련해서 직접 만들어본 서식을 공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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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제28장), 횡령과 배임(「형법」 제40장)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제61조의2(과태료)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제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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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로 매개효과 분석(Hayes 방법 설치)하기
매개효과 분석을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 Baron & Kenny의 방법
- Sobel test
- Bootstrap(부트스트랩)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매개효과 완벽 정리! 3가지 매개효과 검증방법 (Baron&Kenny, Sobel Test, Boot Strap)
오늘은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려 합니다.최근에 AMOS 구조방정...
blog.naver.com
어쨌든 이들을 공부하려면 정확한 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Baron &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 Preacher & Hayes,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한편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Hayes(2013)에 의한 방법이다.
- Hayes & Scharkow, 2013,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Hayes(2013)의 방법은 SPSS로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아래 링크에서 PROCESS v3.5를 다운받아야 한다.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PROCESS macro for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for SPSS and SAS
processmacro.org
다운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준 뒤, SPSS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유틸리티 > 사용자정의 대화상자 설치 > 사용자 정의 대화상자 설치
(이 메뉴는 SPSS 18.0 버전에서 확인한 것으로 다소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압축풀어둔 경로를 찾아가면,
\processv35\PROCESS v3.5 for SPSS\Custom dialog builder file
여기에서 process.spd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SPSS를 종료 후 재시작 하면 회귀분석 메뉴 아래에 새로운 분석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설치가 안되는 경우,
1. SPS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체가 안되는 경우,
[로컬 보안 정책]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보안 설정 > 로컬 정책 > 보안옵션 >
사용자 계정 컨트롤: 관리 승인 모드에서 모든 관리자 실행
> 사용안함으로 설정 > 재부팅
다시 SPSS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cf) 로컬 보안 정책은 Windows Powershell에서 secpol.msc 명령어로도 실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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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동기화 프로그램 소개
한동안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Microsoft에서 직접 제공하는 SyncToy를 잘 사용했었다.
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15155
SyncToy 2.1
SyncToy 2.1 is a free application that synchronizes files and folders between locations. Typical uses include sharing files, such as photos, with other computers and creating backup copies of files and folders.
www.microsoft.com
영문버전 밖에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MS에서 제공한다는 신뢰도, 나쁘지 않다는 인터넷 상의 평가로 선택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 .NET framework을 설치해야한다면서 링크로 넘어간다.
하지만 거기서 .NET framework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무 오래된 링크인가 보다.
게다가 이미 내 컴퓨터에는 .NET framework 4.5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튼 정확히는 .Net framework 2.0.50727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설치 컴퓨터는 Windows10 64bit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굳이 이 SyncToy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구버전의 .NET framework를 다시 다운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버전에 맞게 다운받으면 된다.
이때 언어 선택도 가능하다. 링크는 한국어.
.Net Framework 2.0 (x64)
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6523
.Net Framework 2.0 SP1 (x86)
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16614
이제 바로 설치가 된다.
그런데, SyncToy는 설치용량이 3.5MB 정도밖에 안되는데, .NET framework가 46MB가 넘으니 설치용량이 만만치 않아진다. MS가 제공한다는 신뢰도라는 강점과 한글지원이 안되고 설치용량이 늘어난다는 단점 속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면 될 듯하다.
---------------------------------------
한편 오픈소스 프로그램 중에 FreeFileSync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버전은 11.4로 한글도 지원하며, 무료이다.
FreeFileSync
Download FreeFileSync 11.4. FreeFileSync is a free open source data backup software that helps you synchronize files and folders on Windows, Linux and macOS.
freefilesync.org
설치용량은 Windows 버전 기준 17MB 정도이다. 이것도 사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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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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