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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Ⅰ. 들어가며
- 2023.09.18 초등교사의 자살로 살펴본 교육권 1
- 2023.08.3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 손해배상보험 가입
- 2023.08.29 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 2023.08.14 Microsoft 365 무료로 사용하기(사회복지시설)
글
Ⅰ. 들어가며
사회조사와 데이터분석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추리통계, 인문계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
Ⅰ. 들어가며
사회조사가 사회학 등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매우 많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조사와 데이터분석은 어렵기만 하다.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보건 데 그 어려움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말이 너무 어렵다. 사회조사와 데이터분석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분명 한글로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게다가 전공마다 학자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 분석방법은 그것을 개발한 학자의 이름을 따오다 보니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교재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교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중고등학교를 통해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대학을 진학했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뿐더러, 사회학 실천 현장에 나온 경우 더욱 긴 시간을 건너 접하게 되는 용어들은 낯설기만 하다.
셋째, 그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천천히 따져서 살펴본다면 이해못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통계패키지의 활용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표현 하나만 달라져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누구 하나 쉽게 사회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다. 하여 글의 구성 또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문계열의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며 써내려가 보았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각주 처리하여 뒷부분으로 옮겨놓았으니 필요하다고 느낄 때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 길지 않은 글이 사회조사와 데이터분석을 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쉬운 해설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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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자살로 살펴본 교육권
아래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하여 사실과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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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와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사의 교육권이 있다.
여기서는 두가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권에서 말하는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은 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말하게 되면 궤도를 벗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다시한번 전제를 다듬어보자.
인권은 교육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타인을 교육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적용된다.
교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느냐고?
아니다. 교사가 있어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있어서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를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인 권리로 초/중등 교육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야 옳다.
교육받기 싫은데 어떡하냐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밥먹기 싫다고 안먹으면 되는가?
인권은 이렇게 얘기한다.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 교육의 거부가 본인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권침해다라고..
이제 관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
어린 아동들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할 권리(인권)를 갖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아동 본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이런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는 아동을 훈육할 의무를 진다(권리가 아니다).
만일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우리 아이는 내버려두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동학대이다.
즉, 아이가 급식 먹기 싫어하는데 먹으라 하는 것,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학대이다.
인권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관점들을 이해해도 남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폭력은 우리사회가 금지하고 있다.
즉 신체적 체벌은 행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동의하면 되는건 아닐까?
체벌을 동의하는 것은 우둔한 선택이다.
또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뿐이다.
과거 4~50대 이상은 사랑의 매를 이해도 하지만, 또한 그런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기억 또한 갖고 있다.
거부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에 대해 그 방법론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주제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다음을 함께 살펴보자.
교사를 향한 아동들의 폭언과 폭력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사실 1대1의 관계라면, 한쪽이 피하면 그만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1대 다수가 함께하는 학교생활에 있어, 다른 아동들이 문제 아동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 또한 아동 학대이다.
잠시 눈을 돌려 우리 사회의 범죄자들을 한번 보자.
그들에게도 사람인 이상 인권은 있다.
인권의 큰 줄기는 자유권과 사회권이다.
그들에게 제한되는 것은 자유권이고, 보장되는 것은 사회권이다.
그리고 자유권이 제한되는 이유는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권은 일단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회권을 침해했을 때 사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권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회권 보장을 해야한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
물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 학교의 금쪽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역량으로 훈육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보호자의 책임하에 별도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적인 치료의 과정을 밟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과 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차별이고 낙인이 아니냐고? 아니. 아동을 위한 교육권의 보장이다.
자.. 이제 과도하게 힘든 아동들은 전문 치료의 영역으로 보내고,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제어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수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아동이 학교가기 싫다는데 학교를 보내는 것 혹은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사실 아동을 의무적으로 9시부터 학교라는 공간안에 가두어두는 것은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해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즉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아동 교육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옳다.
아동의 폭언과 폭력에는 무방비하게 참을 수밖에 없는가?
아마 많은 교사들이 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아이가 더이상 그런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고, 교사의 언어적 지시에 충분히 따라줄 것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니 그 다음 단계를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런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가치로 인해 많은 불편함들을 감내하고 지낸다.
그래서 심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는 일정의 규칙을 만들어 내고 이를 따른다.
만일 특정인이 유독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예외의 규정을 만들어 보호한다.
이를 개인의 자유(인권)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경찰은 이를 제압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처벌한다.
해당 개인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에게 법에서 금한 체벌의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제압할 수는 있어야한다.
교사를 향한 아동의 폭언과 폭력은 자신과 다른 아이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행위이지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권을 위한 부적 강화는 정당하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에 비추어 대안을 찾아보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선택한 방법은 격리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제압은 정당하다고 본다.
이를 종합하면 금쪽이에 대한 교사의 제압과 격리는 허용할만한 수준의 방법이라 판단된다.
돌고돌아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다르다. 관점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받아야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인권의 관점에서 오해없는 접근과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인권은 가치의 개념이기에 그 실천의 방식의 구체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화는 앞선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사회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마치 사회복지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는 방식을 우리는 "연대"라고 말한다.
개개의 직능에서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치 개인 또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로 인식되기 쉽다.
이번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혹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내용이 초등학교 교사를 가리키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응을 그대로 투영한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 간호사들의 파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휴먼서비스, 즉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군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처럼 말이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복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보면서 한걸음 더 내 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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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 손해배상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법」 내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에,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던 것이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그림에서 보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더 확인해봐야하지만,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없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의 가입은 검토해볼만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 10만 명 미만을 다루면서, 매출이 50억 미만이라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다시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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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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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 특히 사회복지관에 맞추어 작성해보았다.
한편 이 매뉴얼의 위계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설 운영규정에 포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이 매뉴얼) ├ 내부 관리계획 │ ├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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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제3장)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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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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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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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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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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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유출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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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피해자 구제조치
7.4 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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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365 무료로 사용하기(사회복지시설)
Microsoft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개해 주는 기관이 테크숩(https://www.techsoupkorea.kr/)이다.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곳도 좋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지원받았던 곳이라면, 새로 구입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새로운 버전의 MS Office를 사용해 공유문서 작업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MS는 Microsoft 365(구. Office 365)의 사용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1단계. https://nonprofit.microsoft.com/en-us/getting-started
검색엔진에서 Microsoft Nonprofit offers를 검색해도 된다.
아래 파란색 네모 속의 "Register Now"를 클릭하자!
2단계.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다.
신청한 메일로 승인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입력하자.
Step 1에서는 신청하는 개인의 정보를 넣어도 무방하다.
다만 향후 관리를 신청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에서 잘 검토하고 입력하시면 더 좋을 듯하다.
3단계. 지원받을 시설정보를 입력한다.
영문 주소, 우편번호, 시설명칭 등을 미리 확인해 두자.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고유번호와 고유번호증을 요구한다.
4단계. 인증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담당자 개인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숫자만 입력한다. 입력하고 나면 아래 화면으로 바뀐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국제발신 문자로 인증번호가 수신된다. Varification Code에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5단계. 사용할 계정을 만든다.
이때 onmicrosoft.com 앞에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준다.
앞으로 이용자는 "사용자ID@시설ID.onmicrosoft.com"과 같이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MS로부터 사용승인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대략 1주일 안에 회신이 오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자.
이때, 회신 메일은 당연히 영어로 오기 때문에 스팸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6단계. 등록 확인 메일 수신
등록이 되었다는 메일은 신청과 동시에 금방 받을 수 있다.
7단계. 자격 확인 메일
심사가 끝나면 비영리기관 자격이 확인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한다.
여기에 보면 Microsoft 365 Bussiness Premium을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Basic은 300개까지 받을 수 있다.
8단계. 지원(보조금/할인) 승인 확인
할인도 있고, 무상지원도 있는데, 우린 무상지원으로 충분하지 싶다.
9단계. 이제는 Microsoft 365 관리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구입한다.
이때 5단계에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필요한 수량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구입(0원)하자.
관리센터: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business/office-365-administration
참고로 Microsoft 365 Basic은 웹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용 오피스이다.
컴퓨터에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려면 Premium을 사용해야한다.
Premium은 최대 5대까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copy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50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덧) 구매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구매이력이 메일로 수신된다.
아래는 과거에 포스팅했던 MS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글이다.
2015.06.19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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