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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채용시 채용신체검사는 의무인가?
- 2023.07.2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 2023.07.26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 2023.07.26 '신의칙' 저버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진짜 사용자
- 2023.07.24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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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채용신체검사는 의무인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ㆍ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5.10.7.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폐지가 되었다.
즉 더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라는 것이 있어 여전히 필수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가 필요한 업무라면 채용절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필요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채용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전 직장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발급받아 갈음할 수 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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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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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남찬섭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누구에게(대상), 무엇을(급여), 어떻게(전달체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요약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분석틀이 이 책에 언급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아마도 한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2007년 초판 발행되었다가, 올해 2023년 새롭게 발간되었다.
좋은 책들이 계속 번역되고 출판됨에 감사함을 느낀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6728669
그리고 이 책에는 또하나의 고전인 Wilensky 와 Lebeaux의 1958년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책은 사회복지개론 시간에 듣게 되는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ion)에 대해 제6장 사회복지의 개념(VI. Conceptions of Social Welfare)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
※ 원문은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챕터를 확인할 수 있다(Click).
그런데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 그것에 대해 저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앞서 남찬섭 교수님이 번역하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p.22~23에 보면, Wilensky 와 Lebeaux의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p.140을 인용한 부분에 대한 번역이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사회사업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흐름은 양자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제도적 개념으로 인해 사람들의 품성과 국가의 사회구조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사회를 건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잔여적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삶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의 보기에,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느 것도 진공 속에 존재하는 아무런 바탕없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가 보다 큰 문화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주장들이다. 산업화가 더 진전되면 제도적 개념이 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in a vacuum"을 "진공 속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문맥상 "아무런 바탕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매끄럽게 느껴진다.)
즉 Wilensky 와 Lebeaux는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적 개념이 우세해질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 책이 1958년의 책임을 상기해 본다면, 산업화가 발전하다못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오늘날은 분명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대해 얘기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본다.
참고로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p.1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these two views seem antithetical, in practice American social work has tried to combine them, and current trends in social welfare represent a middle course. Those who lament the passing of the old order insist that the second ideology is undermining individual character and the national social structure. Those who bewail our failure to achieve utopia today, argue that the residual conception is an obstacle which must be removed before we can produce the good life for all. In our view, neither ideology exists in a vacuum; each is a reflection of the broader cultural and societal conditions described in Part I; and with further industrialization the second is likely to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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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저버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진짜 사용자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1412524539417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직업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과 노동자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정책, 특히 고용, 사회적 보호, 생계기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기 노력의 일환으로 파업 행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ILO가 채택한 국제노동기준 가운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게 '결사의 자유와 조직할 권리' 협약 87호다. 이 협약은 2021년 4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여 작년 4월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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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아래는 분류표이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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