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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0.11.27 컴퓨터가 무한 재부팅 될 때 복구하기 2
- 2010.11.12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 2010.11.10 #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 2010.11.09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 2010.11.08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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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무한 재부팅 될 때 복구하기
어느날 갑자기 컴퓨터(Windows XP)가 무한 재부팅될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Windows를 재설치하고는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가지만 시험해 볼 것이 있다.
보통의 경우 NTLDR 또는 NTDETECT.COM 파일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파일을 복구해주기만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Windows XP CD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설명이다.
일단 XP CD를 넣고 CD로 부팅을 시도하자.
그런 다음 Windows XP 설치를 선택하면, 그 중에 [복구 모드]가 있다.
복구모드로 들어가면 Windows의 설치 폴더를 묻고, Administrator 암호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C:\WINODWS에 설치되어 있으며, 암호는 없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따라하자.
여기서 CD롬은 E:\라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C:\>WINDOWS>cd ..
C:\>attrib -r ntldr
C:\>attrib -s ntldr
C:\>attrib -h ntldr
C:\>del ntldr
C:\>copy E:\i386\ntldr C:\
C:\>copy E:\i386\NTDETECT.COM C:\
C:\>exit
위와 같이 NTLDR 파일과 NTDETECT.COM 파일을 복사해준 후, 재부팅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안될 수도 있다. 그때는 Windows를 재설치토록 하자.
참고로 BART PE라는 CD롬 만으로 Windows가 부팅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이거 한장 있으면 복구할 때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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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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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사회복지.. 도대체 뭐란 말인가?
4년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배워도 누구하나 그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난 그것을 사회복지의 특성, 즉 다른 전문직 또는 유사관련업무와의 차별성,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 구분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교회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서비스는 사회복지인가? 아닌가?
위 질문에서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남에게 설득할 만한 대답과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한편 맞다고 대답하였다면,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보자.
경로식당 이용자가 아닌 지역주민 한명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며 큰소리를 낸다.
"저기 아래 교회에가면 아무나 밥 주는데, 여기서는 왜 밥안줍니까?"
"거 있는 밥, 한그릇만 퍼 담으면 되느데 왜 안됩니까?"
당신은 전혀 모르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당장 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제 어느 쪽이 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 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며,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솔직히 질문 같지도 않은 이 질문 하나에, 많은 복지사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이제 질문을 조금더 확대해 보자.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다면 자원봉사나 자선사업 등과 뭐가 다른 것일까?
오래된 자원봉사자가 농담처럼 건네는 "내가 반(半)복지사 아이가?"라는 말에서 양가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왜 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자..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차례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요소로 Perlman은 4P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Place(장소)가 등장한다.
바로 이 장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을 지칭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 대답이다.
조금 대답이 부족한가?
똑같은 장소인 교회와 복지관 무엇이 다르길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Process(과정)의 차이, 즉 전문성의 차이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립생활의 영위에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선교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선에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서 종결되지만, 사회복지는 식사라는 수단 보다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자립, 자활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Person(사람)이다.
결식이라는 Problem(문제) 상황과 식사제공이라는 수단은 같아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자립생활추구라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 두 서비스는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체계적인 형태로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일까?
또 헷갈리는가? 첫번째 대답에서 이미 정답을 제시하였다.
Place(장소)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기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한 행동인가? 그것을 우리는 의료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의 전달이 아니다. 확고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사업이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제공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자, 이제 사회복지와 다른 자선사업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단, 오해는 말아야 할 것이 폭넓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꼭 우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극히 일부분만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어찌보면 자선에서 사회복지가 태어났기에 어찌보면 두 가지를 억지로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것을 구현할 구체적인 기술이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 To be continued.
- 굳이 교회를 예로 든 것은, 교회에서 자선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휴먼서비스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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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나는 실천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다.
동시에 전문대학 야간에서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10년 이상 해왔고, 강의도 7년 이상 해오면서, 나름 잘 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학교 강의 중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혼기는 꽉 찼지만 혼자있는 노총각 강사를 향한 안타까움에 나이 많은 야간 대학생들의 맞선 제안은 흔치는 않았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
본래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종종 자신을 낮추고, 우스개소리의 주인공을 자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진짜 소개해 주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진짜 만나본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학생의 이어지는 말에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살이구요, 시각 장애인 6급이에요."
"……"
나름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난 그녀들을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로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차라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관없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기에 앞서 내 가슴은 '거부'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거절의 핑계'를 찾기에 바빴다.
그리고 밀려오는 한심함..
내가 스스로를 믿고 있던 수용은 과연 이 정도였단 말인가?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내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던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 미안해지기도 했다.
복잡미묘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수용"이라는 단어는 얼마만한 크기인가?
2008/07/1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강의록정리] -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 자세향상을 위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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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월 | 주요업무 |
1 |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현년도 예산 공고(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고문) : 20일간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전년도 하반기 시설안전점검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및 급여 재책정(현년도 지침에 의함) |
2 | ○ 전년도 예산 지출행위(전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 가능) 종료 ○ 장부마감 ○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고(20일간)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3 | ○ 전년도 사업결산서 제출(3.31일까지) ○ 감사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要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4 | ○ 전년도 결산서 공고 : 20일간 ○ 익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 현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
5 | - |
6 | ○ 현년도 추경예산 작성, 심의, 제출 |
7 | ○ 현년도 상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상반기 시설안점점검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
8 | ○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9 | - |
10 | - |
11 | ○ 익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 |
12 | ○ 현년도 2차 추경 실시(해당의 경우)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확정) 및 제출(5일전까지) ○ 현년도 사업예산 지출 원인행위 종료(12.31일까지) |
수시 | ○ 매 분기 : ①보조금 前분기 정산서 및 今분기 신청서 제출 ② 운영위원회 개최 ○ 매 반기 : ①시설안전점검표 제출 ②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수 시 : - 월말(현황)보고서, 사업실적 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매월10일) - 고용·산재보험(3/31,5/15,8/16,11/15) |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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