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3.10.22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 2012.08.02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하는 부산시 (3) | 2013.11.26 |
---|---|
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0) | 2013.10.24 |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1) | 2013.08.28 |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0) | 2013.07.09 |
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0) | 2013.06.1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2008년 부산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에서 활용하였던 현장평가표입니다.
당시에도 참 꼼꼼히 만든 지표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복지관 평가지표보다도 우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진행하지 않은지 시간이 제법 흘러, 지금은 어떤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복지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0) | 2012.10.29 |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0) | 2012.10.15 |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0) | 2012.07.17 |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0) | 2012.07.10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1) | 2012.06.28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