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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07. 8. 13. 10:37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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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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