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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소규모”의 정의
- 2022.07.25 법과 원칙
- 2022.02.24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 2021.12.3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2
- 2021.09.0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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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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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비치해야만 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이수도 의무사항이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제2항 제4호), 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 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 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시 법 제52조로 돌아가, 제3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보호 표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색깔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과 하차확인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을 설치해야하고, 간접시계장치, 승강구, 좌석안전띠, 창유리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차령이 9년 이내(최장 11년 이내)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중략 -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중략 -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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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에 근거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단지 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그 적절성을 검증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공인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부터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이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비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클럽에 있어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아님)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쉽 등은 보조사업자가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처: 2021. 4. 16. 추경호의원실 자료(복지부 답변 노인지원과 김현아 사무관))
지방보조금 3억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3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사회복지관이라면 운영비보조금, 노인일자리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시비 각각 50:50으로 되어 있어 보조금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update 2021. 1. 3. ----------------
부산시의 경우 12월 30일자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이 3억이 넘는 사업별로 각각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합이 10억이 넘는다면 회계감사의 대상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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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해당 비용들은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또는 후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세부적인 검토내용과 쟁점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자.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0)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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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1) | 2021.10.25 |
예비비 편성 기준 (0) | 2021.10.07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0)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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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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